“위안부 합의 무효 시위, 할머니들 악용하는 위선극”
엄마부대봉사단 등 시민단체 ‘정대협 위안부 합의 무효 시위’ 규탄
삼일절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일부 시민단체들이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시위를 벌인데 대해 엄마부대봉사단, 바른사회시민연대 등 다수의 시민단체가 비판 성명을 내놓았다.
지난 1일 정대협은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 인권 기준에도 못 미치는 합의였다"며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과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은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에 바른사회시면연대 등 6개 단체는 성명을 내보내 시위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성명은 “알량한 ‘명분 악용’과 ‘희생 착취’가 한국사회를 후진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정신대 대책 단체들이 한일 간의 우호관계를 이간질하는 측면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명은 “김일성 일족집단의 폭압과 학살의 정치를 철저히 외면하고, 오직 대한민국과 자유우방인 일본과 미국의 악덕만 부각시키는 정신대 대책 단체들의 행각은 진실·공정성이상실된 망국적 악행으로 비친다”며 “위안부 문제, 반전평화, 진보, 인권 등 고상한 정치적 명분들을 운운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한국정치판에서 다시 팔아먹으려는 위선극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엄마부대봉사단 등 3개 단체는 또 다른 성명을 통해 정대협의 진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성명은 “정대협이 더 이상 위안부 할머니들을 통곡과 원망의 늪에 묶어두는 길거리 투쟁으로 내몰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정대협 윤미향 대표를 비롯해 주요 구성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러한 우려를 더욱 깊게 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에 따르면 윤미향 대표의 남편 김삼석 씨와 시누이 김은주 씨는 남매간첩단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으며, 시누이 김은주 씨의 남편 최기영 씨도 일심회간첩단사건에 연루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등 가족들 중 3명이나 간첩단 사건 및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갖고 있다.
이어 손미희 대외협력위원장은 40여차례 방북하고 통진당 해산 반대 시위에 참여한 바 있으며, 그의 남편 한충목 씨는 맥아더 동상 철거집회 등 각종 반미 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정태효 생존복지위원장은 한미FTA타결저지, 국가보안법 폐지선언, 통진당 해산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력이 있으며, 이외 인사들도 각종 이적행위로 인해 처벌 받은 바 있다.
성명은 “정대협을 움직이고 있는 주요 인사들의 면면과 단체가 벌여온 행태들을 볼 때 정대협을 순수한 위안부 지원단체로만 볼 수 없다”며 “정대협이라는 단체의 본질을 살피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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