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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목숨 끊은 단원고 교감 “순직 아니다”


입력 2016.03.03 10:01 수정 2016.03.03 10:02        스팟뉴스팀

대법 “고도의 위험 무릅쓰고 인명구조하다 사망한 경우 아냐”

3일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강민규 교감에 대해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민규 단원고 교감(당시 52세)은 순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대법원 2부는 강 씨의 부인이 "보상금 지급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인솔 책임자였던 강 씨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2014년 4월 18일 진도 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강 씨는 "200명을 죽이고 혼자 살아가기에는 힘이 벅차다. 나 혼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이에 강 씨의 부인은 2014년 8월 안전행정부 순직보상위원회를 상대로 남편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청구했다가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순직공무원은 '생명·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구조 등을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런 위해가 직접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을 뜻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 씨를 ‘구조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사망(자살)원인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일종인 '생존자 증후군'으로 보았다.

법원은 "생존자 증후군이 자신의 구조작업 종료 후 생존자로서 받은 정신적 충격, 인솔책임자로서 자신만 살아돌아왔다는 자책감과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순직으로 인정받은 인솔교사 등 7명의 경우 구조 활동을 한 점이 확인됐고 사고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돼 강 씨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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