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긴급출동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 즉시 견인
소방 기본법 개정·손실보상제도 명시, 직접 견인도 검토
소방당국이 소방차 긴급출동에 방해되는 차량을 적극적으로 견인하기 위해 관련 손실보상제도를 확립한다.
국민안전처는 4일 2016년 하반기부터 소방차 출동에 장애가 되는 주·정차 차량을 적극 견인 조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견인 업무는 안전처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자치단체나 자치단체의 견인 위탁업체에 맡길 계획이며, 견인 중 차량 파손 등에 대비한 손실보상제도도 명시할 계획이다.
손실보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소방관서에서 손실 보상 책임을 우려해 견인에 소극적이게 되고, 국민도 보상을 받는 데 불편이 따른다.
현재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견인 조처를 하기 꺼리는 원인도 소방법령에 손실보상이나 비용지급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크다.
다만 손실보상은 적법하게 주차된 차량을 견인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한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차량 소유자의 책임이다.
이에 안전처는 소방기본법 등을 고쳐 소방 출동 중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날 중에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하반기 운영성과를 분석해 필요하다면 2017년부터 소방관서가 직접 견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안전처 관계자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 때문에 화재 현장 가까이 소방차량이 진입하는 데 큰 애로를 겪는다”며 “하반기부터는 긴급출동에 장애가 되는 차량을 적극적으로 견인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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