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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방조까지? 예비후보들의 '전과' 경력 보니...


입력 2016.03.06 10:08 수정 2016.03.07 16:45        이슬기 기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후보 전과 조회 확인 가능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양호한 편' 살인미수도

20대 총선 예비후보들의 전과 이력 및 내용 증명서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캡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기본, 배임·상해도 단골이다. 사기, 도박, 허위공문서 작성은 심심찮게 보인다. 눈을 의심케 하는 살인미수, 음란물 유포 방조도 있다. 여기에 존속상해, 결혼중개사기전과 등 '이력'도 가지각색이다.

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3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선거구 재획정으로 기존 선거구의 통합과 분구 등 적잖은 변화가 생긴 만큼, 253개 지역 유권자들도 민의를 대변할 예비후보들에 대해 한층 예리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제60조의2 제10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는 국민의 선거법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자신의 전과유무 및 구체적 사항을 전면 공개해야한다. 이에 따라 유권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내 '예비후보자정보공개' 창에서 모든 예비후보의 전과 건수와 전과기록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하루 전인 오는 23일까지 공개된다.

가장 흔한 전과는 도로교통법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음주측정 거부가 이에 해당된다. 예로 서울의 경우, '정치1번지'로 꼽히는 종로구는 새누리당·정의당·무소속 예비후보 3명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합구가 된 중구성동구갑·을은 현역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벌금을 냈으며, 새누리당 예비후보 2명도 각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서울 내 분구 지역의 경우, 강남의 한 지역구에선 더민주 예비후보 A씨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세차례 위반, 총 15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강서구의 새누리당 예비후보 B씨도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를 보유했다. 경기도의 모 지역구 국민의당 C 예비후보는 음주운전 2회와 무면허운전으로, 역시 경기도 지역의 새누리당 D 예비후보는 음주운전 3회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을 냈다.

이른바 '뺑소니' 전과도 눈에 띈다. 새누리당 E 예비후보(서울)·더민주 F 예비후보(전남) 등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위반으로 징역을 살았다. 아울러 전과 기록이 1건인 예비후보자 80% 이상의 죄명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차량에 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해(타인의 신체를 고의적으로 해함) 전과도 빈번하다. 각각 정의당(종로구)·새누리당(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국민의당(화성시병)·더민주(부산진구을) 예비후보 4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중 정의당 예비후보는 상해와 더불어 폭행·주거침입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사기 전과자도 상당수인데, 대부분이 사기와 함께 문서를 위조하다 적발됐다. 새누리당 소속 대전 한 예비후보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처분을 받았고, 같은 당 소속인 성남시 또다른 예비후보는 사기 2회와 사기미수 전력을 지녔다. 특히 서울 모 지역구에 등록한 새누리당 한 예비후보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2회, 상해, 명예훼손 3회, 근로기준법위반 등 총 8건의 전과로 1550만원의 벌금과 징역 8월의 이력을 지녔다.

ⓒ데일리안

수십년 전 일이지만 '살인미수' 전과까지 있다. 서울 한 지역구의 새누리당 예비후보 G씨는 살인미수로 징역 3년을 받은 바 있다. 같은 당 소속 대구 한 지역구의 H 예비후보는 '협박' 전과도 보유했다. H씨는 사기, 조세범처벌범위반 2회로 1150만원의 벌금을 냈다. 존속에 대한 범죄 경력도 확인됐다. 서울 한 지역구의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존속상해와 공동폭행(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8월씩 총 2회를 선고 받았다. 

이뿐이 아니다. 더민주 J 예비후보는 '음란물 유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방조로 1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경남에선 이른바 '결혼중개업사기' 전력도 드러났는데, 무소속 K 예비후보는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2회 등 총 8건의 전과를 보유했다. 

아울러 전남 한 지역구 국민의당 예비후보 L씨는 유흥·단란주점·숙박업·비디오물감상실·노래연습장 등의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을 3차례나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3차례에 걸쳐서 낸 기록이 있다.

한편 이번 20대 총선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된 모든 범죄에 대해 예비후보의 전과를 전면 공개토록 한 첫 선거로, 후보들의 약 40%가 전과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내역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의 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정보·통계'에서 '예비후보자 명부'를 누르고 지역별 예비후보자 이름을 선택한 뒤, 상단에 '전과'를 클릭하면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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