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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자적 대북제재 발표 “북한 식당이용도 차단할 듯”


입력 2016.03.08 10:15 수정 2016.03.08 10:19        스팟뉴스팀

8일 오후 3시 5·24 조치 강화 독자 대북제재 방안 발표

우리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응징 차원에서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8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5·24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독자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한다. 지난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발표된 5·24 조치에는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및 입항 금지, 남북 교역 및 물품 반·출입 금지,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및 북한 주민과의 접촉 제한 등이 포함돼 있다. 제재안 마련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국민이 해외의 북한 식당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독자 제재안에 담을 예정”이라며 “북한 식당에서 쓰는 돈도 북한 정부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줄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대북 독자 제재 방안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와는 별개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하는 북한 단체 수십 곳과 개인 수십 명에 대한 금융제재가 포함된다. 이번에 채택된 안보리 2270호 결의의 제재 리스트에 포함된 단체 12개, 개인 16명에 우리 정부가 추가한 단체·개인이 더해진 것이다.

독자 제재 대상 개인에는 실무 차원에서 핵 개발을 주도한 홍승무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을 비롯해 군수공업부 핵심 인물이 대거 포함되고, 외국에 주재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자금 조달에 기여하는 핵심 외화벌이 일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해 대북 제재 차원에서 대만과 시리아 국적의 단체 4곳과 개인 3명에 대해 금융제재를 가한 적은 있지만 북한의 단체와 개인에 대한 독자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최근 180일 이내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의 해운제재도 포함된다. 앞서 정부는 5·24 조치를 통해 북한 선박의 국내 입항 및 영해 통과를 불허했는데, 여기에 더해 북한 항구에 들렀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북한이 아닌 제3국 선박도 국내 항구에 들어올 수 없도록 제재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 제3국 선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소유인 ‘편의치적’ 선박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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