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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추가 허용될 듯…기간은 '10년'으로 연장


입력 2016.03.15 21:50 수정 2016.03.16 18:10        임소현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에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기간 연장' 내용 포함

정부가 면세점 제도 개선안에 면세점 설치 기준을 완화해 서울 지역에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정부가 면세점 제도 개선안에 면세점 설치 기준을 완화해 서울 지역에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서울 지역에 면세점 신규 설치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추가 허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오는 16일 예정된 면세점 제도 개선안 관련 공청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구성된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이 보고서에는 "서울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 면세점 이용자 및 매출액 급증 추세를 볼 때 신규특허를 추가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시장진입장벽을 완화해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내용이 확정되면 서울에 2개 이상의 신규면세점 허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이 부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면세점 특허기간에 대해서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선택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는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권 갱신을 1회 허용,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지속적인 특허갱신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는 현행 기업에도 소급 적용된다는 조건을 둬 기존 면세점 사업자들도 특허기간 연장 혜택을 받게 했다.

한편 정부가 오는 16일 면세점 제도 개선안 공청회를 열 것으로 전해지면서 면세점 추가 허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갈등이 증폭됐다.

특히 신규면세점 대표들이 긴급 회동을 갖고 추가 허용 방안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한동안 업계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임소현 기자 (shl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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