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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중개수수료는 불법, 절대 주지 마세요"


입력 2016.03.17 14:16 수정 2016.03.17 14:34        김영민 기자

최근 5년간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6825건, 피해금액 175억원 달해

금감원 반환 요구로 3449건, 59억7000만원 되돌려줘…전체 32.4%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가 대출중개수수료를 편취 당하는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출중개업자 등이 대출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에 접수된 불법적인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6825건으로, 피해금액은 175억원에 달한다.

최근 들어 금감원의 적극적인 반환요구 노력, 대출중개수수료가 불법이라는 인식 확산 등에 힘입어 피해신고 건수 및 금액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

금감원이 대출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반환을 요구해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되돌려준 규모는 총 3449건, 56억7000만원이며, 이는 전체 피해금액의 32.4%에 해당한다.

대출을 소개받는 과정에서 대출중개업자 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대출중개업자 등이 일정 금액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라거나 현금으로 직접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적인 대출중개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이에 절대 응하면 안된다.

대출중개수수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금융회사와 접촉하거나 금감원의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 또는 한국이지론 등을 통해 자신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상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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