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원 상당 히로뽕 국내 판매 시도 야쿠자, 징역형
운반책도 징역 5년 선고, 부산 폭력조직과 거래 불발
수십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부산 폭력조직에 팔려던 혐의로 기소된 이론 야쿠자 A 씨가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5부(부장판사 윤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야쿠자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에서 2년 감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운반책 한국인 김모 씨(45)에게도 마찬가지로 2년을 감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일본 도쿄 및 요코하마 지역을 근거지로 하는 폭력조직 소속인 A 씨는 다른 야쿠자와 공모해 국내 폭력조직에 히로뽕을 팔려는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일본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2015년 5월 야쿠자 두목의 지시에 따라 부산으로 가 일본인 B 씨에게 도매가격 기준 20억 원(10kg) 상당의 히로뽕을 건네받은 후 이를 A 씨에게 전달했다.
마약을 전달받은 A 씨는 부산 폭력조직에 5억 원 상당을 판매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못했고, 히로뽕이 든 가방을 차에 싣고 서울로 올라왔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10㎏에 달하고 일본의 범죄조직과 연계돼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2년을 감형한 이유에 대해서는 “A 씨는 검거된 후 수사기관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필로폰이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범행 가담 정도와 비교하면 책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밝혔다.
김 씨 역시 “검거 이후 A 씨를 체포할 수 있도록 순순히 협조했다”며 “일본 범죄조직과 관련된 사람에게 부탁을 받은 상황에서 거절할 경우 보복을 받을 수 있다는 염려에서 범행가담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소지한 필로폰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일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며, 5000만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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