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격호 정신감정 때 가족 외 면회금지 결정
SDJ 측근은 물론 여동생도 면회 금지…면회 대상 놓고 설전 벌여 두번 휴정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입원감정 과정에서 배우자, 자녀 외에는 면회가 금지됐다. 이에 따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측에서 주장하던 민유성 고문, 정혜원 상무 등 SDJ 측근은 면회를 할 수 없게 됐다.
23일 오후 5시 서울시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성년후견인 지정 개시 3차 심리가 두번의 휴정을 거쳐 2시간여만에 끝났다.
신 총괄회장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 김수창 변호사는 "우리 측에서는 자유스럽게 면회가 가능하기를 바랬는데 그부분 조율이 필요해 늦어졌다"며 "법률대리인과 가족들만 면회가 가능하고 일주일에 두번 정도 면회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성년후견인 취지 자체가 총괄회장의 이익 보호를 위해 어떻게 보좌하면 본인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보좌할 수 있느냐를 정하는 절차인데 소송 진행을 보면 신동빈 회장 측에서 지나치게 적대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혈육 입장에서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이는 두시간 동안의 심리 절차 과정에서 양 측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분위기였음을 대변한 발언으로 보인다.
또한 김 변호사는 자유로운 면회를 요구했던 이유에 대해서 "구치소 감금도 아니고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 측에서는 민 고문과 정 상무 등 SDJ 측근의 면회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신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 자녀와 배우자, 법률 대리인만 면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민 고문과 정 상무는 물론 성년후견인 개시 신청인인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 씨도 면회가 금지된다.
이에 대해 신정숙 씨 측 법률대리인 이현곤 변호사는 "결과에 만족한다"며 "SDJ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 조율을 하느라 늦어졌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몇달도 아니고 길어야 2주간의 입원 기간 동안 상대 법률대리인 측에서 SDJ 비서실 관계자가 상주해야한다느니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며 "정신이 온전한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결재라니 저희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요구"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앞서 2차 심리에서 결정했던 바와 같이 신 총괄회장은 다음달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정신감정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5월께 감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토대로 법원은 성년후견인 개시 여부를 가리게 된다.
한편 신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개시를 청구했다. 신 씨는 후견인으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와 신영자 롯데복지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4명의 자녀를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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