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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격호 정신감정 때 가족 외 면회금지 결정


입력 2016.03.23 19:44 수정 2016.03.24 08:33        임소현 기자

SDJ 측근은 물론 여동생도 면회 금지…면회 대상 놓고 설전 벌여 두번 휴정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입원감정 과정에서 가족 외에는 면회가 금지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입원감정 과정에서 배우자, 자녀 외에는 면회가 금지됐다. 이에 따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측에서 주장하던 민유성 고문, 정혜원 상무 등 SDJ 측근은 면회를 할 수 없게 됐다.

23일 오후 5시 서울시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성년후견인 지정 개시 3차 심리가 두번의 휴정을 거쳐 2시간여만에 끝났다.

신 총괄회장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 김수창 변호사는 "우리 측에서는 자유스럽게 면회가 가능하기를 바랬는데 그부분 조율이 필요해 늦어졌다"며 "법률대리인과 가족들만 면회가 가능하고 일주일에 두번 정도 면회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성년후견인 취지 자체가 총괄회장의 이익 보호를 위해 어떻게 보좌하면 본인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보좌할 수 있느냐를 정하는 절차인데 소송 진행을 보면 신동빈 회장 측에서 지나치게 적대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혈육 입장에서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이는 두시간 동안의 심리 절차 과정에서 양 측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분위기였음을 대변한 발언으로 보인다.

또한 김 변호사는 자유로운 면회를 요구했던 이유에 대해서 "구치소 감금도 아니고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 측에서는 민 고문과 정 상무 등 SDJ 측근의 면회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신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 자녀와 배우자, 법률 대리인만 면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민 고문과 정 상무는 물론 성년후견인 개시 신청인인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 씨도 면회가 금지된다.

이에 대해 신정숙 씨 측 법률대리인 이현곤 변호사는 "결과에 만족한다"며 "SDJ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 조율을 하느라 늦어졌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몇달도 아니고 길어야 2주간의 입원 기간 동안 상대 법률대리인 측에서 SDJ 비서실 관계자가 상주해야한다느니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며 "정신이 온전한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결재라니 저희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요구"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앞서 2차 심리에서 결정했던 바와 같이 신 총괄회장은 다음달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정신감정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5월께 감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토대로 법원은 성년후견인 개시 여부를 가리게 된다.

한편 신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개시를 청구했다. 신 씨는 후견인으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와 신영자 롯데복지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4명의 자녀를 지목했다.

임소현 기자 (shl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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