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아시아나항공, 미 화물운임 담합 소송 10년만에 종결


입력 2016.03.25 20:03 수정 2016.03.25 20:16        김유연 기자

운임 담합을 이유로 미국의 화물업체들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이 10년 만에 종결됐다.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발착 항공화물 운송서비스를 구매한 업체들이 제기한 '유류할증료 부과 등에 있어 항공사간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16개 항공사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과 관련해 5500만달러(약 641억9050만원)를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키로 합의했고, 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승인해 소송이 취하됐다고 25일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법원의 최종 승인 결정으로 화물 집단소송이 종결됐다"며 "원고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지만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소송 방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2000년 1월부터 2006년 9월11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의 항공화물 서비스를 이용한 미국 화물업체들은 아시아나항공이 경쟁사들과 짜고 국제선 화물기 유류할증료를 올렸다며 2006년 말 집단소송을 냈다.

당시 담합으로 적발된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을 포함해 20여개 항공사에 이른다.

앞서 대한항공은 같은 사건으로 화물업체들에 1억1500만달러(약 134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작년 10월 소송을 종결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김유연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