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상습미납자 '철퇴‘ 맞는다
한국도로공사 “악성 미납자 의해 선량한 납부자 피해 보는 일 없도록”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미납차량을 근절하기위해 당국이 적극적인 처벌 조치에 나선다.
29일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고의·상습 미납건수를 고려해 지역별로 대상자를 선정해 법적 처벌을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20회 이상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습미납차량은 6만대를 넘어섰으며, 1년에 100건 이상 통행료를 미납하는 차량도 2283대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고속도로 운영자가 징수하고 있으며, 통행료를 미납한 운전자는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내야 한다.
도로공사는 상습미납차량 단속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왔으며 2013년부터는 부주의로 인한 미납이 20회 이상 된 차량은 미납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별도의 통보절차 없이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습미납차량이 줄지 않자 실제로 도로공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351회에 걸쳐 통행료 750여만원을 상습적으로 미납한 운전자를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로 고소해, 지난 9일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통행료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데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납통행료 징수를 강화해 고의·반복적인 미납자에 의해 선량한 납부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매체를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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