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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기간 다시 10년으로 확대


입력 2016.04.01 09:29 수정 2016.04.01 09:30        임소현 기자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면세점 제도 개선안 확정…수수료율은 최대 20배 인상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모습. ⓒ연합뉴스

면세점 특허 기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는 방안이 확정됐다. 또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특허 갱신이 가능하게 됐고, 낮게 책정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수수료율은 현행보다 최도 20배까지 인상된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2년전인 지난 2014년 5년으로 줄였던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다시 연장하고 갱신을 허용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규 특허 여부 결정은 이달 말로 연기했다.

앞서 특허기간 5년 방안은 면세점 투자 위축, 고용 불안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허기간을 2배로 늘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갱신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면세점 업계의 독과점 우려 해소를 위해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지정할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는 평가 과정에서 일정 점수를 감점하기로 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1위 업체가 업계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나 3개 이하 업체가 시장의 75% 이상을 차지할 때 해당한다.

이와 함께 '특혜 사업' 논란을 가져온 특허수수료율은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매출액의 0.05%에서 최대 20배까지 인상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면세점별 매출 구간에 따라 0.1~1.0%로 차등화되는데 매출 2000억원 이하 사업장은 매출액의 0.01%를, 2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일 경우 2억원에 2000억원 초과분의 0.5%를 거둬들인다. 1조원을 초과할 경우 42억원에 1조원 초과분의 1.0%를 특허수수료로 챙기게 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특허수수료 수입이 오르면 절반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출연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재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소현 기자 (shl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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