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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효성 '내쳐진 가족' 편에 선 같은 인물, 누구?


입력 2016.04.05 14:22 수정 2016.04.07 11:54        김영진 기자

김수창 변호사, 조현문·신동주 같은 방식으로 소송

'형제의 난' 닮음꼴, 분란 기업 갈등 조장 지적도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이뤄진 지난해 10월 28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의 법률 대리인 김수창 변호사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을 나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롯데그룹이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3년 발생한 효성그룹의 가족 분쟁 과정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조현문 변호사(전 효성 중공업PG장)의 법률 대리를 한 변호사가 맡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양측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수창 변호사(법무법인 양헌)는 비슷한 방식의 소송을 취하며 롯데와 효성을 공격하고 있는 셈이다.

5일 재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지난 2013년 2월 효성그룹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조석래 효성 회장의 차남 조현문 변호사의 소송 대리를 맡고 있다. 현재까지도 이들의 지리한 법적 공방은 지속되고 있으며 조 변호사가 가족을 상대로 낸 소송만 10여건에 달한다.

조 변호사 측은 효성을 떠난 이후 효성 계열사들에 대해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했다. SDJ측 역시 롯데와의 소송을 벌이면서 가장 먼저 진행한 것이 롯데쇼핑과 호텔롯데 등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이었다. 이런 수순은 모두 법무법인 양헌의 김 변호사의 작품이다.

또한 김 변호사는 자신이 소송을 대리하는 기업의 이사나 감사 등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조 변호사는 부동산 임대회사인 동륭실업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 회장 역시 무역업·도소매업을 하는 SDJ를 설립해 롯데와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

이중 김 변호사는 동륭실업의 기타비상무이사, SDJ에서는 감사를 맡고 있다. 김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겸업 허가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동륭실업은 조 변호사에게 자금 차입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SDJ코퍼레이션 역시 신 회장에게 자금을 차입해 운영되고 있다.

동륭실업은 지난 2013년7월 1일부터 2016년 7월 1일까지 조 회장으로부터 운영자금 용도로 41억5000만원을 차입했다. 이자율은 0%이다.

SDJ 역시 신 회장으로부터 2016년 3월 22일과 2018년 11월 9일까지 50억4000만원을 차입키로 했다.

재계에서는 이들로 부터 차입한 금액은 대부분 사무실 임대료 및 인건비, 소송비 등으로 지출된다고 보고 있다. 결국 오너 개인이 개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 돈이 인건비, 소송비 등으로 지출되는 것이다.

SDJ의 경우 현재 민유성 고문이 대표로 있는 '나무코프'와 계약을 맺고 인력 파견 및 자문료 등을 지급하고 있다.

재계 및 법조계에서는 당초 금융쪽 일을 많이 맡았던 김 변호사가 대기업들의 가족간 분쟁에 개입하는 것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아울러 김 변호사가 대기업 변호를 주로 맡는 김앤장 등 대형 로펌과 경쟁하기에도 역량이 충분한지도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국내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김 변호사는 현대중공업의 CJ투자증권 인수 등 기업 인수금융이나 인수합병(M&A),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주로 맡아온 것으로 아는데 최근 롯데 경영권 분쟁에서 SDJ편에 서서 김앤장과 경쟁하는 모습이 보여 김 변호사가 그 분야에 전문가인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과 같은 것은 2000대 초반까지 많이 썼던 방식이며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은 2000년대 초반까지 많이 사용했던 방식으로 알며 이 소송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상대를 압박하거나 알아낼게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계에서도 김 변호사가 갈등이 있는 기업에 개입해 분란을 조장하고 월급 및 수임료를 받는 것이 순수하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반응이다. 조 변호사나 신 회장에게서 나가는 돈이 결국 변호사에게 들어가게 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효성과 롯데 등 기업들의 분쟁이 있는 곳에 김 변호사가 변호를 맡으며 분란을 조장하고 수임료를 챙기는 것과 더불어 그 회사의 이사나 감사 등을 겸직하는 것이 정말 청렴해야할 변호사가 할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 변호사가 동륭실업과 SDJ의 이사와 감사 등을 겸직한 것을 허가 및 신고했는지 등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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