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에서 “결혼했냐, 연애해봤냐” 질문 ‘차별’
“공정한 면접전형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인사담당자 교육 권고”
서울특별시 시민 인권보호관은 채용 면접시험에서 결혼 여부를 질문한 것이 성별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장에게 인사담당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2015년 12월 10일 임기제 공무원 면접시험 중 “결혼은 했느냐” “연애는 해봤느냐” “지금까지 해본 연애 중 가장 길었던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등 업무와 무관한 질문을 받은 A 씨는 서울시 인권센터에 조사를 신청했다.
당시 면접위원들에게는 심사기준 안내 자료 등이 배부됐지만, 면접 질문 관련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있지는 않았다. 이에 면접관은 인간관계에 관련한 질문을 하기 위해 사전 질문으로 결혼 여부를 물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혼인 여부를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는 차별임을 명시하고 있고,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교육 권고가 내려졌다.
차별 의도가 없는 질문이라고 할지라도, 기혼 여성의 업무에 편견을 가진 다른 면접 위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질문으로 피면접자를 당황하게 함으로써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차별사유와 관련된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윤상 시민 인권보호관은 “면접시험의 평가 기준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면접자의 주관적 판단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세심한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시민 인권보호관 제도란 서울시와 소속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시정권고를 함으로써 행정기관 등의 인권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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