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질’ 했는데 서비스종료 … 모바일게임 먹튀 주의
소비자원 “아이템 최대 이용기간 정해 환급기준 등 보상책 마련할 것”
일부 모바일게임 업체의 부적절한 운영행태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른바 '현질' 즉, 모바일 게임에서 아이템을 구입해본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아이템 할인행사 후 얼마 되지 않아 게임서비스가 종료된 경험을 한 응답자의 비율이 38%(11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8.3%(67명)는 할인행사 기간에 실제로 아이템을 구입해 피해를 보았다고 응답했다.
할인행사 후 불과 10일 만에 서비스 종료 안내를 받아 봤다는 응답자는 35%(40명)에 달했으며, 이어 11∼20일 이내는 27%(31명), 21∼30일 이내는 21%(24명), 31∼40일 이내 10%(11명), 41일 이상 경과 후 8%(9명) 순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유료 아이템에 대해 환불을 요구한 이용자는 전체의 9%(27명)에 불과했다. 환불을 포기한 이유로는 '환불절차가 복잡해서' 31%(84명) '게임서비스 종료 사실을 몰라서' 24%(65명) '환불금액이 적어서' 34%(93명)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요 모바일 게임사 10곳 중 4곳은 서비스 종료 사전 고지를 홈페이지에만 올리는 등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으며, 8개 사는 유로 아이템의 환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와의 분쟁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현재 사업자 홈페이지 등에서만 고지되는 서비스 종료 사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할 것”이라며 “무제한 아이템은 최대 이용기간을 정해 이를 기준으로 환급기준 등 보상책을 마련하도록 업계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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