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잊힐 권리' 6월부터 시행, 법적 강제성은...
방통위 “국민 프라이버시권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
오는 6월부터 한국판 ‘잊힐 권리’가 시행된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지울 수 없게 된 자기 게시물에 대해서도 삭제가 가능하도록 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들은 서비스 회원 탈퇴 등 이유로 직접 지울 수 없게 된 글·사진·동영상 등 게시물에 대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타인의 접근(열람) 배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접근배제란 게시물을 삭제하지는 않되 본인 이외에 다른 이용자들은 내용을 볼 수 없도록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후 검색목록에서도 배제되기를 원한다면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게시판 관리자가 사이트 관리 중단 등으로 접근배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이용자는 곧바로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자의 입증 자료를 토대로 관련 게시물의 작성자가 확인되면 접근배제 조처를 내리되, 법률 등에 따라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공익과 관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접근배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으로 법적인 강제성이 없으며 사업자의 자율 준수를 토대로 시행된다. 이에 방통위는 5월 초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를 가지고, 향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자기게시물을 삭제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이용자들을 효과적으로 구제하여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크게 신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가이드라인 시행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하여 프라이버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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