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등 금연구역서 담배 피우면 주인도 처벌
서울시가 카페, 식당, 피시방, 만화방 등 금연구역에서 손님이 담배를 피우면 업주까지 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모든 식당과 카페, 피시방, 만화방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아직도 업주의 방조 하에 간접흡연 피해가 만연하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 증진법에 흡연자 처벌 조항만 있을 뿐 업주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건강 증진법에는 공중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 스티커를 출입구 등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붙이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7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손님의 흡연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거나 심지어 재떨이나 종이컵을 갖다 주는 등 방조하더라도 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반면 흡연을 한 손님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로 인해 매출액 감소를 우려한 업주들은 금연스티커만 붙여놨을 뿐, 손님의 흡연을 방관하고 있다. 단속해야 할 일선 지자체들도 법적 근거가 없어 손을 놓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해당 손님뿐만 아니라 업주(소유자)도 처벌하는 ‘양벌 조항’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업주들의 금연구역 관리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와 흡연자들의 비협조가 간접흡연 피해의 큰 원인이라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돼 보건복지부 등에 흡연자와 업주를 동시에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간접흡연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난 2015년 12월 조례를 개정해 오는 5월 1일부터 서울 시내의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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