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상시청문회법 졸속입법 부작용에 '우려'
한변 "상시청문회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경우 자동폐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변호사 단체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법안의 위헌 소지는 물론이거니와 졸속입법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은 25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상시 청문회법 제정은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이날 성명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법안의 자동 폐기 여부와 관련, “정부로 이송된 상시 청문회법이 19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자동 폐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헌법 제51조를 언급하며 “헌법은 국회의원의 임기 중에는 회기계속의 원칙을 취하고 있지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근거해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기존 국회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국회는 재의 권한이 없으므로 법률안은 자동 폐기된다”고 해석했다.
헌법 제51조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변은 “문제는 국회가 이미 정기 국정감사와 특정 현안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청문회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나아가 국회 모든 상임위원회가 언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연 3권 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확실한 우위를 가져오고 그로 인해 우리 헌법상 통치구조를 실질적으로 변경시킬 우려가 있는 법률이 여야의 합의 과정 없이 19대 국회의 임기만료를 며칠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처리된 점은 매우 유감이라 아니 할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밖에 한변은 상시청문회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라며 “절차나 내용에 문제가 있는 입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새로이 구성된 입법부인 20대 국회가 처음부터 문제점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이 추구하는 3권 분립의 정신과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대통령과 국회가 국가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효율화 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진지한 고민과 연구를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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