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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PF사업' 배임 논란 군인공제회…"손실 최소화 위해"


입력 2016.06.01 17:03 수정 2016.06.02 15:10        목용재 기자

"방만경영으로 지속적인 손해 발생…경기도 남양주 PF사업에도 900여억원의 손실"

[기사수정 : 2016.6.2 14:00]

군인공제회의 일부 간부가 지난해 배임 혐의로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일요신문이 보도했다.

최근 군인공제회가 경기도 남양주에 진행한 PF사업에 진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기존사업 시행사인 B사가 C사에 매각을 진행하는 군인공제회 측의 절차를 지적, 배임혐의로 군인공제회 측을 고소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군인공제회가 지급률을 4.0%에서 3.26%로 낮춘 것을 두고 지속적인 투자실패로 인한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현재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 등 경기침체,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대다수의 금융업계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이 군인공제회 측의 입장이다.

군인공제회는 현직 군인과 군무원을 회원으로 이들이 내는 일종의 장기연금형 저축을 재원으로 수익사업을 펼쳐 그 수익금으로 약정 이율을 지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경제 전반의 사정이 악화되면서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올해 지급률을 낮춘 것도 대위원회의라는 정식 절차를 통해 내린 결정이다.

실제 군인공제회 측은 지난 2008년부터 손실액이 누적되고 있으며 지난 2015년까지 누적된 손실액은 약 9266억원에 달하지만 이는 동종업계 전반이 같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군인공제회가 최근 경기도 남양주에 진행한 PF사업에 대해 '방만한 경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 사업은 군인공제회 측이 850억 원을 투자했다가 시공사인 쌍용건설의 워크아웃으로 중지됐다. 군인공제회 측이 업무 추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건에 대해 다른 기업에 공매절차를 진행한 것을 두고 기존 사업 시행사인 B사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업에 들어간 원리금은 1400여억 원이었는데 공매절차를 진행하면서 기존 시행사 B사가 아닌 C사에 475억원에 낙찰된 것이다. 이에 따라 930여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기존사업 시행사인 B사는 C사에 매각을 진행하는 군인공제회 측의 절차에 문제를 제기, 배임혐의로 군인공제회 측을 고소했다.

이번 경기도 남양주 PF사업에서 기존 시업시행사인 B사는 2010년 3월 사업비 147억원 이상을 투입하여 쌍용건설의 책임준공으로 군인공제회와 협약을 맺고 복리 10.5%에 850억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추진했다.

B사는 2012년 사업계획승인을 획득했으나 같은 해 12월 쌍용건설이 자금사정 악화로 워크아웃을 선언하면서 공사가 중단됐고, B사는 군인공제회 측에 수차례 시공사 변경을 요구했다. 하지만 군인공제회 측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군인공제회 측은 지난해 5월 1일 자회사인 대한토지신탁을 통해 공매를 추진했고 1차 공매예정가액 1404억원부터 최저 475억원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공고했다. 앞서 8차례의 공매는 모두 유찰됐고, 9차 마감 직전에 C사가 단독입찰해 475억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B사는 군인공제회 일부 간부와 C사의 유착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군인공제회 측은 '데일리안'에 "쌍용건설이 워크아웃을 선언하면서 사업성을 다시 판단했는데 해당 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아파트가 100% 분양된다고 해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475억뿐이었다"면서 "조금이라도 자금회수를 더 하기 위해 8차례 공매를 진행했고 마지막 9번째 공매에서 C사가 최저가인 475억원으로 낙찰된 것일뿐, 문제제기하는 측에서 언급하고 있는 C건설사가 낙찰을 받게 하는 시나리오 자체는 어불성설이다. 또다시 유찰됐으면 다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제회 측은 "유착관계를 제기하고 있는데 군인공제회의 의사결정 구조가 일부 간부의 결정에 의해 정해지는 구조가 아니다"라면서 "한국기업평가 분석, 사업관리실무위원회 등을 거핀 후 이사회에서 여러차례 토의를 거쳐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제회 측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 업계의 상황이 좋지 않고 현재 부실을 털어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지급률만 결정돼 있다면 회원들에게 꼬박꼬박 지급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2005년부터 10년간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던 사업자(주식회사 록인김해레스포타운)는 김해시로부터 사업기간의 경과 및 주주간 분쟁미해결 등의 사유로 2015년 8월 및 12월에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록인김해레스포 타운은 군인공제회가 대주주로 있어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의 경우 군인공제회가 최대주주로 참여하여 2015년 말까지 투자원금 1752억원과 관련 이자 1300억원 등 총 3000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실시계획인 가상 사업기간 종료로 김해시로부터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사업자(주식회사 록인김해레스포타운)는 김해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소송 4건 모두 패소하여 원만한 사업추진이 불가한 상황이다.

지난달 31일 행정소송 4건에 대한 사업지연의 주된 원인제공자가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이라는 판결 때문에 패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의 부재로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사업지가 김해시의 서부지역은 계속하여 낙후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김해시 지역간 불균등한 개발 해소가 안 되는 상황으로 김해시 또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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