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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상보다? 더민주당내 의장 룰 싸움 '치열'


입력 2016.06.03 09:36 수정 2016.06.03 09:48        이슬기 기자

"1차 투표서 최다득표자가 당선돼야" vs "명확한 규정 없어, 관례대로 결선투표 해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들이 당내 경선 룰을 두고 미묘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5선의 박병석 원혜영 의원, 6선의 문희상 이석현 정세균 의원이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홍효식 기자

여야가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국회의장 쟁탈전’을 벌이는 가운데, 더민주 내에선 당내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룰을 두고 묘한 기류가 흐른다. 지난 17대 국회 당시 김원기·임채정 국회의장 이후엔 당내에서 다수 의원이 후보직을 두고 경선을 해온 바 가 없는 만큼 셈법 또한 제각각이다.

현재 더민주에선 6선의 정세균·문희상·이석현 의원과 5선의 박병석·원혜영 의원이 표심 잡기에 한창이다. 당 소속 의원들에게 개별로 손수 편지를 쓰는 것은 기본, 각 의원실을 직접 찾아가 대면으로 표를 호소하는가 하면, 선수가 높은 것을 내세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읍소 전략을 펼치기도 한다.

더민주 당규 제4장 96조(국회의장·부의장 후보자의 추천) 1항에 따르면,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자는 의원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아울러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자의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개표 등에 관한 사항은 원내대표선출규정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4항에 게시된 ‘원내대표선출규정 준용’과 “선관위가 정한다”는 부분을 두고 해석 차이가 벌어진다. 원내대표 선출의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최다득표자 2명을 두고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사실상 1차부터 과반수를 얻기가 어려울뿐더러 선거 이후의 여파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결선투표가 필수적이다.

일단 다수 후보들은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열어놓되 원내대표 선출과 같은 관례를 따르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정세균 의원은 "상식에 맞게 룰이 적용돼야한다"면서 결선투표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의원실 관계자는 “새누리에선 관례상 거의 추대를 했다. 지금 우리 당에는 확실한 룰이 없는 상태지만 원내 경선은 과반이 안되면 늘 결선투표를 해왔다"며 "결선 투표 실시 여부에 따라 후보들의 표가 갈리기 때문에 당선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행정부 요직을 역임한 후보들의 경력을 문제 삼은 이석현 의원 측 관계자는 “경선을 할 것이지 말 것인지도 모른다. 관련 사항이 당규에 담기긴 했지만,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곧 국회의장 경선을 관리하는 당 선관위가 구성되지 않겠나. 거기서 룰을 정할 거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원내대표 선거를 준용하는 것은 맞지만, 원내대표 선거는 과반을 못 얻으면 결선투표를 하고 ‘과반수 득표’라는 언급도 있는데, 국회의장은 ‘다수 득표’라는 말만 있을 뿐 과반수라는 말이 없다”며 “그것만 보면 결선투표가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원내대표 선거를 준용한다고도 돼있다. 그게 어디까지 준용인지도 모르는데, 규정만 놓고 보면 결선 투표 여부를 확언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원혜영 의원도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경선을 한다, 안 한다 등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원 의원 측도 “구성원 다수의 상식을 따라가는 선에서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룰이 정해지지 않겠나. 물론 지금으로써는 예측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단, 사견을 전제로 “원내대표 선거를 할 때 과반이 안 되면 결선투표를 하는 이유는 마지막까지 중의를 모아서 선거 이후 여파를 줄이고 결합도 강화하겠다는 차원 아닌가”라며 “원내대표도 그렇게 하는데, 국회의장은 그런 관행과 암묵적 동의를 따르지 않겠나. 물론 원 의원은 포부 외에 구체적 방식에 대해선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병석 의원은 “룰은 해석하는 사람들의 몫이기 때문에 정해지면 거기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 의원 측 관계자는 “경선을 하게 될 경우엔 당에서 기구를 만들어서 룰을 정하지 않겠나”라면서도 “관례대로 따르는 게 맞다고 본다. 원내대표 경선 때도 복수의 후보가 있으니 1차로 투표를 한 뒤에 결선투표를 했고, 의장 역시 그런 식으로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문희상 의원 측 관계자는 “당규에 보면 결선투표는 없는 것으로 돼있다”고 못 박았다. 그는 “제1항만 봐도 원내대표는 과반득표를, 국회의장·부의장은 최다득표를 기준으로 한다고 나와 있다”며 “유세 기간이나 연설 시간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선 원내대표 선거를 준용한다는 것이지, 당규에 나온 1항까지 바꿔서 결선투표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럴 거면 규정이 왜 필요하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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