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했는데도 돈 받았다고?" 당직자들 울분
상여금 없는 당직자에 선거 승패 관계없이 격려금 항상 지급돼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4.13 총선 직후 당직자들에게 6억 여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 적절성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당직자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는 승패 여부를 떠나 격려금이 지급돼 왔다는 이유에서다.
새누리당은 총선 직후 사퇴한 김 전 대표의 지시에 따라 4월 15일 사무처 당직자들에게 '총선 사무처 당직자 격려금' 명목으로 당비에서 6억16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여명인 당 사무처 직원 1인당 평균 300만원가량씩 돌아간 셈이다. 선거에서 패하고도 격려금이 지급된 것에 대해 논란이 일자 김 전 대표 측은 고생한 당직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급된 격려금은 당원들로부터 걷은 당비나 정당운영, 선거활동을 위해 받은 국고보조금으로, 정치자금법이나 당헌·당규상 불법도 아닐 뿐더러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는 통상적으로 지급돼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근 10년간 선거의 승패와 관련없이 격려금이 지급됐다.
해당 당직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선거 후에 (격려금을 지급하는) 그런 관례들이 있어왔다. 2014년 지방선거 때도 그 전 총선 때도 있었고 거의 없던 시절이 언젠지 잘 모를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별다른 상여금 제도가 없다보니 관례적으로 큰 선거가 있으면 고생했다는 차원에서 주는 것이다. 기업에 비유하면 보너스 개념으로 지급되는 것인데 분기별로 나오는 것도 아니다. 돈잔치를 벌였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고 토로했다.
비판의 칼끝이 김 전 대표를 향하는 것에 대해서도 '방향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당 예산집행구조에 따르면 예산의 최종 집행권자는 사무총장이다. 그는 "선거에 패배했는데 격려금을 지급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하는데 보너스가 나가는 게 대표 명의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사무총장 명의로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보전비용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 인건비로 책정돼 당에서 나가는 돈"이라고 덧붙였다.
정당의 수입은 크게 국고보조금과 당원들이 납부하는 당비로 이뤄지는데 돈을 어떻게 썼느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항목이 인건비 항목으로 책정된 것이다.
또다른 당직자는 격려금의 '차등지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당직자는 "6억여원으로 200여명에게 나눠준다고 해서 단순히 개개인이 30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직급별로 월급 차이가 분명히 있지 않나"며 "게다가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당직자는 여의도연구원이나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200명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논란이 된 비판 지점인 '선거'에 초점을 둘 게 아니라 '대표직 퇴임'에 두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2014년 황우여 전 대표가 퇴임할 때도 격려금이 지급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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