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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중 대체근로 금지는 아프리카 말라위에만 있다


입력 2016.07.21 10:36 수정 2016.07.21 10:42        이선민 수습기자

바른사회 토론회서 "노조 단체협약, 기업의 경영권 심각하게 제약"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노조의 단체협약이 경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파업 중 대체금지조약’이 원인

지난 19일부터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동시 부분파업에 들어가 논란이 된 가운데, 노조의 단체협약으로 인해 기업이 경영권이 심각하게 제약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영권은 헌법상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보장된 기본권임에도 주요한 의사결정 사안마다 노조의 동의나 합의를 얻게 되어있어 최고경영자들이 전권을 가지고 전문경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는 20일 서울 중구 바른사회 회의실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집단적 노사관계의 현실진단과 대안’이라는 제하의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파업 등 노조의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흔히 채용 세습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포함돼있다. 직원의 채용 및 감축도 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라며 “신기술 도입, 신장비·신시설 도입,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 모두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직원들의 업무내용과 장소를 바꿀 수 있는 전환배치 등 인사·경영을 노조지도부나 노조원 개인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게 돼있다”며 “현장에 가보면 일이 없는 라인의 노동자는 손을 놓고 있고 바쁜 라인은 24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조의 과도한 요구가 관철되는 가장 큰 원인이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 금지규정’이라며 “이 규정이 노조의 합법적 파업에 대한 대항적 조치를 봉쇄하기 때문에, 노조가 전면 파업을 압박수단으로 사용했을 때 버틸 수 있는 사용자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 금지규정은 주요 경쟁 선진국뿐만 아니라 OECD 국가 전체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정”이라며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의 사회주의 성향 국가 말라위 한 곳에 비슷한 규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함께 참석한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 있어 사용자와 노조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하려면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파업 기간 중 신규채용, 하도급, 파견근로 등 다양한 방법의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어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가능하게 하려면 파업 등 쟁의행위는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외국에서 파업을 워크아웃(walk out)이라고 하는 것은 파업을 하면 사업장 밖으로 나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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