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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아파트 신규 분양의 매력을 모르는 이들에게


입력 2016.07.28 10:06 수정 2016.07.28 10:06        박민 기자

신규 분양, 기존 주택 매매 보다 대출 금리 및 상환 방식 유리

신규 분양 아파트 견본주택 내부 모습.ⓒ데일리안 DB

"집을 구하는 방법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전셋집을 구하거나,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서 기존 주택을 사는 방법 밖에 몰랐는데..."

최근 전세 재계약을 앞둔 한 지인의 말이다. 그는 집을 사는 방법으로는 오로지 기존 주택 매매만 꼽고 있었고, 아파트 신규 분양에 대한 지식이나 관심은 거의 없었다. 주택청약통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 역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함이었다.

우리나라 국민 5명중 2명 가까이 청약통장에 가입(6월말 기준 1845만6702명)했지만 청약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본지 기자 역시 건설·부동산 분야를 담당하기 전까지는 청약통장의 장점이나 신규 분양 아파트의 매력을 모르고 있었던건 사실이다.

신규 분양과 기존 주택 매매는 어떤 점이 다를까? 가장 큰 차이점은 비용문제다. 기존 주택을 사기 위해서는 그동안 모았던 종자돈에 대출을 추가로 일시에 받아 거액을 마련해야 한다. 시세가 5억원이라면 수일 내에 5억원을 현찰로 마련해야 하는 무리가 따른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출규제가 강화돼 대출 시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없어 원리금 상환 부담도 크다.

반면 신규 분양은 집값 전액을 한꺼번에 마련하느라 애를 먹지 않아도 된다. 우선 아파트가 건설되는 기간인 2~3년에 나눠 금액을 내면 되고, 대출금 상환시 개인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도 3~5년 정도 둘 수 있어 부담도 덜하다. 여기에 대출 금리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는 아파트를 짓기 전 분양부터 하는 이른바 선분양에 따른 특성이다. 통상 분양 주택은 아파트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아파트가 건설되는 기간(2~3년) 동안 중도금(분양가의 60%)을 3~4개월에 한번씩 나눠서 낸다. 이후 입주 시점에 나머지 잔금 30%를 내면 된다.

특히 일부 단지의 경우 중도금에 대해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그만큼 금융비도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중도금 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금리도 기존 주택담보대출보다 저렴하다. 입주자 협의회 등을 거쳐 여러명이 한꺼번에 대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개인보다 저렴할 수 있는 구조다.

또한 기존 주택 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한 경우도 있다. 건설업체들은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할 때 토지비에 건축비, 이익 등을 계상한 후에 주변 시세와 비교해 책정한다. 이때 미분양 등을 고려해 기존 아파트 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저렴하게 공급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시간이 흘러 아파트 가치가 떨어지는 감가상각 측면에서도 기존 주택보다 새 아파트가 유리하다.

데일리안 경제부 박민 기자
새 아파트인 만큼 오래된 아파트에 비해 주차장도 넉넉하고, 다양한 부대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장점도 있다. 최근에는 평면 설계 및 건축법이 발달돼 같은 타입이라도 전용면적(실사용 공간)도 더 넓은 특징도 지닌다. 세대 내 사물인터넷(IOT) 등을 접목시킨 최첨단 편의시설을 비롯해 특화 설계 등으로 인한 관리비 절감 등의 장점도 크다.

물론 그렇다고 신규 분양이 기존 주택에 비해 모든 점에서 뛰어난 것은 아니다. 집이 지어지기 전 견본주택에서 모형도나 평면도 등의 샘플만 확인할 수 있기에 조망이나 일조량(햇볕이 들어오는 정도) 등을 살펴보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원하는 층과 향을 선택할 수 없고, 청약경쟁이 치열해 당첨확률도 낮다. 특히 신규 택지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학군이나 생활 인프라 등의 미비점도 감당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주지할 것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한 게 아파트 '청약제도'라는 점이다. 기존 주택을 살 지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지는 지극히 개인이 선택할 사안이지만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잘 따져보고 이를 잘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주택소비자가 되는 방법일 것이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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