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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자 불합리한 업무관행 개선 추진


입력 2016.08.01 12:00 수정 2016.08.01 10:17        김영민 기자

청년층 연대보증 취급시 보증위험 고지 및 소득확인 강화

장기 대부계약 단기화 유도, 불합리한 채권추짐 관행 개선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의 불합리안 업무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층 연대보증 취급시 보증위험 고지 및 소득확인 강화, 고금리 수취 목적의 장기 대부계약 단기화 유도 등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4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부업계에 내재된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찾아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10개 대부업자를 점검한 결과, 청년층의 연대보증에 대한 대출건수가 전체 연대보증 대출건수 대비 27.1%로 과도한 실정이어서 청년층에 대한 연대보증위험 사전고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대보증부 대출 취급시 보증인이 20대 청년층일 경우 연대보증의 위험 및 법적 효력에 대해 대출취급전 사전고지를 강화하기 위해 대부업자는 보증의사 전화 확인시 연대보증 고지내용을 녹취하고, 대부중개업자는 중개대출건을 대부업자에게 인계할 때 연대보증 고지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또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20대 청년층에 대한 무분별한 연대보증을 예방하기 위해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득확인을 강화한다. 소등증명은 원칙적으로 근무지 및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와 급여통장 사본 등을 통해 확인한다.

아울러 대부이용자에게 불리한 장기 대부계약 체결관행 개선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20개 대부업장 대한 점검결과, 5년 이상 장기계약 비중이 지난해 6월 말 41.4%에서 지난해 말 53.3%, 올해 3월말 66.1%로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일부 대부업자는 계약기간이 다양한 원리금균등상황방식과는 달리 원금만기상환방식 등에 대해 계약기간을 5년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이용자가 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원금만기상환방식 등에 일괄적용하던 장기계약 체결 관행을 개선, 계약기간을 1, 3, 5년으로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대부 상담시 계약기간별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무리한 채권추심 근절,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점검 강화, 채권 매입시 대부계약서 등 채권원인서류 확인 강화 등을 통해 불합리한 채권추짐 관행도 개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자가 자율적으로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개선토록 우선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관행개선을 추진하고 이후 현장검사를 실시해 미흡사항을 적극 지도할 예정"이라며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불합리한 업무처리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행 및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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