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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우병우, 억울할 수 있지만 거취 숙고해야"


입력 2016.08.19 09:08 수정 2016.08.19 09:10        장수연 기자

'YTN 라디오'서 "참모가 검찰 수사대상 되면 대통령에 정치적 부담 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해 "특별감찰관의 일련의 행태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검찰로 공이 넘어간 상황에서는 빨리 고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해 "특별감찰관의 일련의 행태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검찰로 공이 넘어간 상황에서는 빨리 (거취를) 고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참모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닌가. 그러면 대통령께 너무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차제에 우 수석도 대통령의 참모로서 대통령께 정치적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이제는 숙고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김 원내수석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협상에 대해서는 “어제(17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이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빼주는 대신 연석 청문회로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별관 회의는 김대중 정부부터 역대 그 정부의 거시경제적 기조를 가지고 경제관련 부처나 국책은행들이 정책을 정할 때 거시경제 틀에 벗어나는지 조율하는 자리다”라며 “관련 부처 장관, 책임자들이 다 참여해서 조율하는 과정이고 최종 결정권자는 산업은행장·수출입은행장이다.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을 다 부르면 어떻게 정책을 펴겠다고 나서겠느냐”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은 청문회 증인 채택 갈등으로 추경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위가 중단되는 등 차질이 빚어지는 데 대해 “야당이 줄곧 '선청문회 후추경'을 주장하다가 3당 원내대표 논의 과정에서 추경의 시급성·필요성을 확인하고 ‘선추경 후청문회’로 합의됐기 때문에 지금 야당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돼도 정부가 다시 집행을 준비하고, 지방재정교부금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해당 지자체의 의회에서 다시 추경을 심사해야 한다”며 “우리는 최소한 8월 말 내지 9월 초, 추석 전에 현장에 집행돼야 (추경)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다”며 22일 추경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처리가 늦어질 것 같으면) 22일 추경 처리에 (협조를) 못 하겠다고 야당이 빨리 선언해달라. 그래서 다소 시기는 늦은 감이 있지만 추경에서 주장했던 목표점을 향해 본예산이라도 편성할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장수연 기자 (telli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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