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귀가하다 실족사…법원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장의비 지급 거절에 유족 소송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장의비 지급 거절에 유족 소송
법원이 회사 상급자가 주관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실족사한 근로자에 업무상재해를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11일 사고로 숨진 근로자 A 씨의 아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경남 밀양의 한 회사에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2014년 12월 업무를 마친 후 공장장 주관 팀별 회식에 참석했다. 회식을 마친 A 씨는 회사의 출퇴근 차량에 타고 귀가했다.
A 씨는 김해의 한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내린 후 행방불명됐고, 며칠 후 동료 직원들에 의해 버스정류장 근처 옹벽 아래 공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조사 결과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족해 공터에 떨어져 의식을 잃고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A 씨의 유족은 2015년 4월 근로복지공단에 A 씨에 대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친목을 위해 마련된 자리일 뿐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없고 업무와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 씨의 아들은 지난 4월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A 씨 회사의 회식은 총괄책임자인 부사장과 A 씨가 소속된 팀원 전체가 참석했고, 회사에서 받은 지원금으로 회식비를 충당했다”며 A 씨 아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회식 장소로 이동할 때와 종료 후 귀가할 때 모두 회사가 제공한 출퇴근 차량이 이용됐다”며 “A 씨의 사고장소는 A 씨가 교통 편의를 이유로 중간에 내린 버스정류장으로부터 근접해있다”며 회식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회식이 벌어진 때는 추운 겨울로 귀가 과정에서 취해 쓰러져 방치될 경우 저체온증으로 사고가 벌어질 위험을 예견할 수 있다”며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음주도 위험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