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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강행…“정부, 정당화 될 수 없는 불법”


입력 2016.09.27 12:11 수정 2016.09.27 12:13        이소희 기자

즉각 철회 요구…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 구성·운영

즉각 철회 요구…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 구성·운영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며 철도노조가 예고대로 27일 파업을 강행했다. 서울지하철 노조와 부산지하철 노조도 철도노조의 파업과연대해 동반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철도파업을 불법적 파업으로 규정,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파업 철회와 복귀를 촉구하면서 불법적인 파업을 계속해 나갈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공표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철도파업과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과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우선 출퇴근 시 불편함이 없도록 전동차와 KTX에 필수유지인력과 철도공사 직원 등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해 평상시와 같이 정상 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번 파업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 KTX와 수도권 전동열차, 통근 열차는 평상시와 같이 100% 정상 운행할 계획이며,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60%, 화물열차는 30%만 운행한다.

서울과 부산지하철의 경우는 출퇴근 시에는 정상 운행하고 그 외 시간에는 70%~85% 수준의 열차운행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가용 대체인력을 총동원 하되, 감축 운행이 불가피한 만큼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예비차량 투입 등 다양한 대체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도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과 청년실업 문제 등을 고려해 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노조에 요청했음에도 국민들의 발이라 할 수 있는 철도, 지하철 등의 파업 강행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하는 공공부문의 파업”이라며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과연봉제는 법에서 정한 임금체계개편의 일환으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임금체계 개편은 국회가 법으로 노사에게 부여한 책무로, 그 일환인 성과연봉제를 반대하기 위한 노조의 파업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철도노조가 주장하는 보수규정의 철회는 그 효력을 다투는 사법적 판단에 관한 사항(권리분쟁)으로 목적상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 파업이라는 게 고용부의 해석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용보장이 높고 고임금인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이 같은 행태는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아울러 고 차관은 “필수유지업무 준수, 무노동 무임금 원칙 등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도·감독할 것”이라며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 강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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