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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옴부즈만, 급여 400만원 받는데 월 2건 처리


입력 2016.09.29 09:10 수정 2016.09.29 09:21        김영민 기자

2009년 시행 이후 70개월 동안 97건 업무 처리

김해영 의원 "실질적인 역할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한 옴부즈만 제도가 월 평균 2건 이하의 업무를 처리해 유명무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의 옴부즈만 제도는 옴부즈만이 금감원 소관부서와 독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조사·처리·자문하기 위해 시행됐다.

29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옴부즈만 업무 현황 및 급여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70개월 동안 고충민원 55건, 질의 및 건의 30건, 검토자문 12건 등 총 97건의 업무를 처리했다.

또한 올 6월에는 기존 1인 옴부즈만 제도에서 옴부즈만과 옴부즈만을 보좌하는 옴부즈만보를 각각 3인씩 두는 것으로 제도가 확대 개편됐으나 이후 민원 13건, 제도개선 심의 2건 등을 처리해 업무 실적은 이전과 차이가 없었다.

옴부즈만은 비상근 인력으로 출퇴근기록부도 작성하고 있지 않으나 급여는 고정급여를 지급받아 각각 월 300만원(1대)·400만원(2대)씩 총 70개월에 걸쳐 2억40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제도 개편 후 선임된 옴부즈만 3인은 각각 월 100만원씩 고정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비상근인원으로 출퇴근도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업무를 한 달에 2건 이하로 처리한 옴부즈만에게 고정급여를 총 2억4000만원 이상 지급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금감원은 8년 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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