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혁신안에 김영란법 준하는 부정청탁 방지안 포함"
국책은행 자회사 방만 관리 책임에 '부정청탁 방지안' 필요성 지적
이동걸 "투명성 강화방안 혁신안에 담겨 있어...조만간 발표할 것"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현재 마련 중인 산업은행 혁신로드맵과 관련해 김영란법에 준하는 부정청탁 방지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해양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 등의 개입으로 사외이사 등 산은 감시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지적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산은 혁신로드맵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답변했다.
이 회장은 향후 김영란법에 준한 부정청탁 내용 공개 등 강도높은 청탁 방지안을 등을 혁신안에 포함시킬 의지가 있느냐는 민 의원의 질문에 "부정청탁에 대한 공개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나 이같은 국민들의 의견에 대해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는 이같은 청탁 자체가 없어지지 않겠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사람 인선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내려놓을 것"이라며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강도높은 내용을 이번 혁신안에 담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은 혁신로드맵은 현재 마무리된 상태로, 현재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친 뒤 종합감사 기간 전 공식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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