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본회의?...시작부터 여야 갈등 '백남기 특검안'
특검법 제2조 '본회의 의결' 명시됐으나 여야 '입장차'
본회의 통과돼도 '특검 후보 추천위'에서 격돌할 수도
특검법 제2조 '본회의 의결' 명시됐으나 여야 '입장차'
본회의 통과돼도 '특검 후보 추천위'에서 격돌할 수도
야3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최근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한 가운데, 여야가 특검을 위한 조건인 '본회의 의결' 부분에서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야3당은 지난 5일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시위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 최근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특검 요구안에는 우상호(더민주), 박지원(국민의당),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3명을 포함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넘는 총 166명의 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 수사요구에 대해 "특검법 제2조 1항에 보면 국회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돼 있다"며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오늘까지 근 1년 가까이 되는데 수사가 진전이 안 되고 있고 공정한 수사도 안 돼 제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6일 백남기 농민 특검에 대한 야당의 주장에 "엉뚱한 궤변이다"라고 제동을 걸었다. 그는 특검 요구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떤 특검안도 절대로 본회의에 부의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부터 VS 국회 본회의에서 직접"
특검법 제2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특검 수사대상은 △국회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두 경우로 나뉜다. 후자의 경우엔 검찰총장의 의견까지 들어야 한다는 조건도 달려있다.
일단 새누리당은 특검안을 일반 법안처럼 법사위에서 먼저 통과시킨 뒤 본회의에서 의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법사위는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야당 입장에선 법사위가 백남기 특검 통과 1차 관문의 장애물로 인식되지만 특검을 반기지 않는 새누리당 입장에선 본회의 통과를 막는 '수문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정 원내대표와 박 수석은 특검안 절차에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으며 맞붙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 사무처는 일반 의안처럼 법사위를 거치라는 유권해석을 제시했다"며 "특검안은 국회법 절차대로 법사위 여야 합의를 거쳐 특검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박 수석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사무처가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했다고 하지만 사무처가 대법원도 아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본회의에서 처리할지, 법사위에서 처리할지 양쪽을 다 추진해볼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특검 요구안이 본회의에서 바로 논의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본회의 문턱 넘어도 '산 넘어 산?'"
야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 요건에 따라 특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 시행된다고 해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법 제4조에 명시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국회 산하 특검 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 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 4명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때 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사람을 선택해 임명(특검법 제3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얼마든지 대통령과 여당의 입맛에 맞는 특검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회의적이다. 겉으로는 여야가 합의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대통령은 당연히 여당 측 후보를 임명하게 되는 구조가 될 것이며, 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또한 정부와 가까운 사람들이 과반수를 넘고 있기 때문에 특검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야당이 바라는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다.
한편 상설특검을 위한 특별검사임명법안은 2014년 2월 재석 159표 가운데 찬성 112표, 반대 17표, 기권 30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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