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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집단소송 개미들 …승소 가능할까?


입력 2016.10.07 19:07 수정 2016.10.07 19:19        김해원 기자

의혹의 '29'분 사이 매수한 투자자들 손해배상청구 소송

국민연금, 시민단체도 소송 움직임

한미약품 늑장공시,내부자 미공개정보 거래 논란 등과 관련해 소송규모가 커지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한미약품 늑장공시와 미공개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된 소송 규모가 커지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물론이고 국민연금, 시민단체까지 가세할 것으로 보이면서 한미약품은 '사면초가'에 놓였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제하의 윤제선 변호사가 개설한 ‘한미약품 사태 집단소송’ 카페에 소송 의사를 밝힌 개인투자자들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현재 한미약품 주식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 80여명이 참가의사를 밝혔다. 소액 투자자들도 투자 규모와 상관없이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참가 규모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상자들은 30일 오전 9시부터 악재성 공시가 나온 9시29분 사이에 주식을 구매한 투자자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원도 검찰 고발을 예고하고 있고, 한미약품 지분 9%를 가진 국민연금도 소송을 고려 중이다. 국민연금은 악재성 공시가 나온 당일인 지난달 30일 17만1210주를 매도했다. 국민연금이 입은 손실은 최대 192억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지연공시' 자체는 법률적 위반사항이 없다. 금융당국이 조사 중인 내부거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처벌은 가능해지겠지만 당장 지연공시로 인한 투자자 피해 고소의 경우 승소를 확신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법망을 피해가는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 계약 해지 통보를 공시한 것은 다음날 오전 9시 장이 열린 뒤 29분 후다. 이 사이 총 2200억원이 거래됐다. 한국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르면 기술 도입,이전,제휴와 관련된 사항은 '자율공시' 대상이기 때문에 14시간이 지난 뒤 공시한 것에 대한 법률적 위반 사항은 없다.

윤제선 변호사는 집단소송과 관련해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 공시와는 경우가 다르지만 호재성 공시와 악재성 공시를 시간차를 두고 공시한 점"을 주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도 "장이 시작되기 전에 공시 할 수 있었지만 29분간 공시를 미뤘던 점 때문에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된 것은 사실"이라며 "도의적 책임에 더해 내부자 거래 의혹이 밝혀지면 한미약품의 법정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부실 공시가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지자 정치권에서는 부실 공시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6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현행법상 수시공시의 허위 공시 등은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며 "허위 및 부실 공시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 범죄와 관련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단 소송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자본시장 범죄의 경우 투자자들이 소극적인 경우 때문엔 법망을 피해가는 악의적인 범죄가 많은 것"이라며 "집단소송은 물론이고 불매운동, 바이오신약 이의제기 등 다양한 처벌방법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속한 검찰 이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한미약품 사건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자료 수집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사건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금융당국의 조사는 한계가 있을 뿐더러 은폐의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은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전면 조사에는 한계가 있어 조속한 검찰 이관이 필요하다"며 "압수수색이 가장 먼저인데 은폐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한미약품의 악재 정보가 제3자에게 사전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조단은 한미약품 계약 해지 정보가 내부에서 거래됐을 경우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해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패스트트랙'은 신속한 자본시장 범죄 수사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금융당국이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바로 검찰에 의뢰해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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