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핵심’ 최경환·윤상현, 공천 개입 족쇄 풀렸다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혐의 처분…운신 폭 넓어질 듯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혐의 처분…운신 폭 넓어질 듯
‘친박 핵심’ 최경환·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의 운신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두 의원은 지난 7월 4·13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후 공식적인 행보를 최대한 자제해왔다. 검찰이 12일 두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한시름 놓았다. 지난 총선의 선거법 공소시효는 하루 뒤인 13일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지난 7월 28일 참여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선거법 위반 등으로 최·윤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윤 의원과 현 전 수석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서청원 의원 지역구(화성갑)의 예비후보였던 김성회 전 의원에게 지역구 변경을 종용하는 전화 통화를 했다가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법 공천 개입 의혹을 받았다. 이는 언론 보도로 공개됐고, 큰 파장을 일으켰다.
보도된 녹취록에 따르면 윤 의원은 “형이 (지역구 변경을) 안 하면 사달 난다니까. 형 내가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 형에 대해서”라고 말했다. 최 의원도 “사람이 세상을 무리하게 살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 “감이 그렇게 떨어져서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도와드릴게”라고 압박한 바 있다.
이후 김 전 의원은 지역구를 화성병으로 옮겼으나 당내 경선에서 낙선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녹취록을 모두 확보해 분석했으며, 9월 7일에는 김 전 의원을, 9월 24일에는 윤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최 의원과 현 전 수석은 서면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협박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게 없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두 의원과 현 전 수석을 공직선거법상 선거 자유 방해·당원 등 매수 혐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최·윤 의원은 김 전 의원에게 해당 지역구 출마 포기를 종용하며 인접 지역구로 옮기면 ‘친박 브랜드’로 공천을 약속하고, 겁박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고 후보자 등에 대한 매수금지 위반도 성립될 수 있다”며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현 전 수석의 발언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불법적 선거개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최·윤 의원의 활동은 지금보다 기지개를 켤 전망이다. 최·윤 의원은 친박계 핵심으로 정권 재창출을 위한 ‘킹메이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충청포럼 회장인 윤 의원은 ‘충청대망론’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영입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보와 통화에서 “친박계가 공천 개입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래서 최·윤 의원의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며 “다만 최 의원의 경우 서별관 회의 논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기 때문에 곧바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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