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 질타 쏟아진 행자부 국감장
<안행위> 국세수입 3조여원 폭증한 반면 지방세는 감소
여야 "행자부, 말로만 지방세수 확충 얘기해" 일제 비판
<안행위> 국세수입 3조여원 폭증한 반면 지방세는 감소
여야 "행자부, 말로만 지방세수 확충 얘기해" 일제 비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담뱃세 인상을 둘러싼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지난해 1월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하면서 국세 수입은 3조여원 폭증한 반면 지방세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담뱃값 인상이 국세를 살찌우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자부 국감에서 "담뱃세 인상으로 중앙정부의 배만 불리고 지방세수는 오히려 591억원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행자부로부터 제출받은 '166개 지방자치단체 담배소비세 징수현황'에 따르면 2014년 담배소비세는 총2조9528억 원이었고 2015년 담배소비세는 총3조350억으로 집계됐다. 담배소비세는 822억원이 증가됐지만 담배소비세에 일정비율로 징수되는 지방교육세는 2014년 50%에서 2015년에는 43.99%가 적용돼 1조4764억원에서 1조3351억원으로 1413억원이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지방세는 591억원이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담뱃세 인상 뒤에는 지방세가 감소됐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방교육세 비율을 2014년 50% 기준에서 43%로 낮추면서 결국 지방세가 감소됐다"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분명히 손해를 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담뱃세가 증가될 경우 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교육세도 증가할 수 있다고만 주장한다"며 "지방정부가 분명히 손해를 봤다. 중앙 정부의 지방 길들이기가 아니냐"고 맹비난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담뱃값 인상으로 국가세수가 크게 증가한 반면에 지방세수에는 별다른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국세청이 올해 개별소비세 대상에 담배를 포함하면서 1조8830억 원의 세수 추가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결국 지방세수 몫을 국세로 전환하기 위한 꼼수라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 의원은 "지방의 중요한 세원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담뱃값 인상 직전 담배업체가 평소보다 많은 재고량을 조성한 뒤 가격 인상 후 판매하는 수법으로 수천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며 이를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정부가 무리하게 담뱃세를 인상했으면 관리라도 제대로 했어야 했다"며 "정부가 담배가격 인상에만 급급한 나머지 담뱃세 인상차익 환수를 위한 입법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담배 제조사와 판매사만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지방재정 강화, 지방세수 확충을 얘기하면서 행자부가 지방세수 누수를 막기 위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앞서 감사원은 행자부가 지난 2014년 9월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마련했을 당시 세금 인상 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 재고의 경우 담뱃세 인상차익이 제조사나 판매사 등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의 세입에 귀속되도록 했어야 함에도 관련 대책을 세우지 않아 담배업체 등에 7938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한국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의 탈루 세액은 각각 1691억 원, 392억 원으로 추정됐다. 현재 행자부는 담배제조공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지방세 감소와 관련해 "국세 중에서는 지방으로 이전이 되는 재원이 있다. 국세가 증가하면 지방세도 증가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한 담배사가 부당수익을 거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는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JTI코리아 등 담배 4사의 부사장 및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외국계 담배회사를 포함한 담배 4사 부사장 및 대표가 한꺼번에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날 안행위 행자부 국감에서는 당초 재단법인 미르가 기부등록절차를 밟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10억 원 이상 모금할 경우 행자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미르는 한달 여 만에 486억 원을 기부받고도 정부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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