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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논란 '국감' 피했지만 혼란은 여전


입력 2016.10.16 06:11 수정 2016.10.17 10:39        이충재 기자

당국-정치권-여론 압박에 "빠져나갈 구멍 없다"

'자살보험금 논란'의 꼬인 매듭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에 오히려 업계의 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자살보험금 논란'의 꼬인 매듭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에 오히려 업계의 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은 법원의 판결과 관계 없이 보험사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보험사는 양정 기준에 따라 엄정히 행정 제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보험회사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 13일엔 보험 약관에 자살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했다면 보험사가 약속대로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금융당국-정치권-여론 압박에 '빠져나갈 구멍 없다'

현재 보험사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표정관리를 하고 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당국에서 돈을 지급하라고 하니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감장에 '불려온' 생명보험사 경영진이 의원들의 압박에도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김남수 삼성생명 부사장은 "자살을 재해로 볼 수 있냐는 부분에 있어 사회적 통념상 어려운 문제"라며 "법원 판결이 엇갈려서 임의적 지급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보험사 입장에선 악화되는 여론도 부담이다. 보험금을 주지 않기 위해 고객과 힘겨루기를 벌이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등 신뢰와 이미지 타격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자살보험금 관련 기사와 관련 온라인 게시판 등에는 "보험사가 도둑놈이다", "보험사가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넘치고 있다.

더욱이 정치권에서도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소멸시효의 효력을 없애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비판여론이 커지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해결사'를 자처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야당의 일방적 공세를 버텨온 보험사 입장에선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진 셈이다.

이미 지난 7월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이 소멸시효의 효력을 없애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도 같은 골자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특별법안이 발의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2월 기준으로 14개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2465억원(지연이자 포함)이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78%(2003억원)에 달한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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