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끝내 국감 불출석…후속조치 놓고 이견
<운영위> 정진석·우상호 "즉시 고발"
박지원·노회찬 "동행명령장 의결 먼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끝내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여당을 포함해 모든 운영위 위원들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여야 4당의 의견이 엇갈렸다.
우 수석은 이날 오후 5시께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과의 통화에서 운영위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소속 정진석 운영위원장은 이 비서실장에게 이를 전해들은 뒤 “우 수석은 운영위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늘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며 “따라서 운영위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점에 대해 우 수석에게 통보해주길 바란다. 국감은 계속 진행하되 여러 가지 책임을 묻는 조치들이 뒤따를 것이라는 걸 밝힌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아닌 위원회 명의로 그를 고발하자는 입장이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될 경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하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회에서는 이를 거부한 증인을 검찰 고발할 수 있다.
우 원내대표는 운영위 도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후속조치는 국회법에서 규정한 대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안하면 고발하게 돼 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는 위원회 전체의 합의와 의결로 민정수석을 고발하는 데 사실상 합의한 것”이라며 “(정 위원장과 고발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 두 번 세 번 확인했고, 그 문제에 대해 합의해주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당초 야 3당의 합의처럼 선(先) 동행명령장 의결 노력, 후(後) 고발 조치를 제안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동행명령장을 가결해서 집행하고, 만약 끝까지 안 나온다면 고발하자는 입장”이라고 했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우리의 권한과 제도를 다 써야 한다. 우 원내대표의 말은 이해되지만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한 의결을 여기서 논의해야 하고 그것이 안됐을 때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이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이 문제의 귀결은 고발이냐 아니냐”라며 “우 수석을 고발한다는 것에 대해선 3당 원내대표가 사실상 합의했지만 절차적으로 박 원내대표는 동행명령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것이 어떻냐고 했다”고 설명했다.
합의 시한에 대해서는 “대개 국감 후속 조치는 감사원 감사청구 혹은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 그에 따른 고발 등은 국감 보고서 채택하는 운영위서 하게 돼 있다”며 “정 위원장과 저는 다음 주에 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운영위 내부에서 우 수석에 대한 후속조치 방법론이 엇갈리면서 여야 원내대표와 운영위 간사들은 협의를 계속 이어가는 중이다.
한편, 이날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 소관 국감이 약 3주간 이어진 국감 전체의 ‘하이라이트’로 꼽혀온 만큼 운영위 회의장은 우 수석 출석 여부와 관련한 질타로 채워졌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요구해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을 모으고 미르재단 인사에까지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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