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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관문 통과 특검법, 야권 추천 특검 선선히 받을까?


입력 2016.11.22 11:56 수정 2016.11.22 15:52        이충재 기자

대통령, 국무회의 불참에도 거부권 행사 않고 재가 방침

야권 추천 2명 중 1명 임명…중립성 빌미로 거부할 수도

적색 신호등이 켜진 청와대(자료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특검법 공포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당초 박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청와대는 이날 "박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한다고 했고, 재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박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한 특검법 처리에 의사봉을 잡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야당이 반대하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안도 이날 회의에서 처리됐다.

'화약고 특검' 중립성 시비로 진통 불가피

최장 4개월간 활동할 수 있는 특검은 정치권의 '화약고'가 될 전망이다.

특검 임명절차부터 휘발성이 큰 사안이다. 이미 청와대는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중립적 특검'에서 수사를 받겠다고 했다.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들을 두고 청와대에서 중립성을 이유로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얘기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야당으로부터 특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뒤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또 '중립적'이라는 단서조항에 따라 야당이 임명한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임명 거부나 임명 시기 등에 대한 별도의 제재 조항은 마련돼 있지 않다

새누리당은 야당만 특검 추천권을 가지도록 한 조항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정현 대표는 "구체적으로 (후보자가) 나와 봐야 치우쳤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특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공세를 예고했다.

이에 야당은 중립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후보를 찾는 동시에 "특검이 중립적이지 않으면 수사를 거부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 달라(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의 특검 거부 예상 시나리오'까지 내놨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정국 해법 논의를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회동을 마치고 국회를 나오고 있다.ⓒ데일리안

'중립성 위헌 소지' 해소돼…'최순실특검이냐, 박근혜특검이냐' 호칭 전쟁도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 당시에도 특검 추천권을 둘러싸고 '위헌 소지'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특검을 야당에서 추천하는 조항이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난다는 이유가 핵심이었다.

다만 이번 특검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중립성' 위헌 소지가 해소됐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이 직접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데다 거부에 따른 여론의 부담도 크다.

이와 함께 '박근혜 특검'으로 부르는 야권과 '최순실 특검', '국정농단 특검'이라는 여권의 호칭 전쟁도 시작됐다. 조선일보는 '최순실 특검', 한겨레신문은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이라고 각각 칭한다. 특검법의 공식 명칭은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한편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 임명 후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구성 등 20일간의 직무수행 준비 과정을 거쳐 이르면 12월 중순쯤 수사가 시작된다. 특검 수사는 70일간 진행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30일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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