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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대면조사' 거부…특검으로 '직행'


입력 2016.11.28 17:45 수정 2016.11.28 17:49        이충재 기자

유영하 변호인 "시국 수습 방안 마련, 특검 임명 등 일정상 어려움"

'중립적' 단서 붙은 야당 추천 특검 거부권 행사 여부도 관심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제시한 '대면조사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특별검사로 직행하게 됐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 방안 마련 및 특검 임명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며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에는 협조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유 변호사는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 내용에 반발하며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며 검찰 조사를 건너뛰고 곧바로 특검 조사만 받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직접 조사하겠다며 여러 차례 시한을 바꿔가며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 23일에는 박 대통령에게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했다. 헌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현직 대통령을 강제 수사할 방안이 없는 검찰 입장에선 '최후통첩'이었다.

일각에선 이번 대면조사 거부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검찰이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일부 공개하는 등 '검사외전'을 펼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자존심 만회하려 '검사외전'?…특검 수용여부 '주목'

정치권의 시선은 특검에 쏠리고 있다. 당장 박 대통령은 검찰 조사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특검 수사 대응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검 도입 일정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오는 29일까지 특검 후보자 두 명을 추천하면 박 대통령은 늦어도 다음달 2일까지 추천후보 두 명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이 임명되면 검찰 수사는 마무리 수순을 밟고, 관련 수사 자료를 특검으로 보내야 한다.

최대 쟁점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다.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들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등을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이 특검법의 '중립적'이라는 단서조항에 따라 야당이 추천한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청와대는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중립적 특검'에서 수사를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야당은 이날 논평 등에서 "검찰 대면조사 거부는 후안무치다", "참으로 어불성설이다", "철면피를 자청한 것이다"라며 비판을 쏟아 부었다. 특검에 대해서도 "또 어떤 핑계를 대서 지연시키고 막아설 것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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