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대면조사' 거부…특검으로 '직행'
유영하 변호인 "시국 수습 방안 마련, 특검 임명 등 일정상 어려움"
'중립적' 단서 붙은 야당 추천 특검 거부권 행사 여부도 관심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제시한 '대면조사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특별검사로 직행하게 됐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 방안 마련 및 특검 임명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며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에는 협조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유 변호사는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 내용에 반발하며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며 검찰 조사를 건너뛰고 곧바로 특검 조사만 받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직접 조사하겠다며 여러 차례 시한을 바꿔가며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 23일에는 박 대통령에게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했다. 헌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현직 대통령을 강제 수사할 방안이 없는 검찰 입장에선 '최후통첩'이었다.
일각에선 이번 대면조사 거부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검찰이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일부 공개하는 등 '검사외전'을 펼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자존심 만회하려 '검사외전'?…특검 수용여부 '주목'
정치권의 시선은 특검에 쏠리고 있다. 당장 박 대통령은 검찰 조사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특검 수사 대응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검 도입 일정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오는 29일까지 특검 후보자 두 명을 추천하면 박 대통령은 늦어도 다음달 2일까지 추천후보 두 명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이 임명되면 검찰 수사는 마무리 수순을 밟고, 관련 수사 자료를 특검으로 보내야 한다.
최대 쟁점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다.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들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등을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이 특검법의 '중립적'이라는 단서조항에 따라 야당이 추천한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청와대는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중립적 특검'에서 수사를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야당은 이날 논평 등에서 "검찰 대면조사 거부는 후안무치다", "참으로 어불성설이다", "철면피를 자청한 것이다"라며 비판을 쏟아 부었다. 특검에 대해서도 "또 어떤 핑계를 대서 지연시키고 막아설 것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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