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사전고지 없이 알림톡 발송…과징금 3억 부과
방통위, 이용자 의사 확인 없이 알림톡 일방 발송 판단
데이터 요금 발생 미공지...카카오 "추후 입장 정할 것"
카카오가 사용자 동의 없이 ‘알림톡’을 발송하고 카카오톡에서 공유되는 인터넷주소(URL) 수집 과정에서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 3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알림톡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논의해 카카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알림톡은 사용자에게 물품 주문·결제·배송 등 정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주는 서비스로 알림톡을 사용자가 읽으면 소액의 데이터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지난 5월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데이터 비용이 발생한다는 내용을 카카오측이 가입자에게 고지하거나 알림톡 수신 여부를 사전에 묻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방통위에 카카오를 고발했다.
당시 카카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모바일 서비스 이용에서 데이터소진은 생리적인 것”이라며 “데이터 차감에 대한 안내 및 사전 동의가 의무적인 고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날 카카오가 알림톡 수신에 따라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URL의 수집 및 이용 역시 포털 서비스 '다음' 검색에 이용된다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카카오는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서비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알림톡 수신에 따른 요금 발생 가능성을 고지하고 수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URL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카카오 측은 “오늘 방통위의 결정으로 알림톡 서비스를 할 때마다 매번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점은 분명해졌다”며 “다만, 과거 위반 사항으로 이용자 고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된 부분과 URL 결정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문을 받아보고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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