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국토부, 드론 시범사업 지역 3곳·사업자 10개 추가 선정


입력 2016.12.29 09:21 수정 2016.12.29 09:23        이소희 기자

경남 고성·부산 영도·충북 보은 및 한화테크윈·용마로지스·유시스 등 10개 사업자 선정

경남 고성·부산 영도·충북 보은 및 한화테크윈·용마로지스·유시스 등 10개 사업자 선정

국토교통부는 드론 시범사업에 참여할 10개 대표사업자와 대상 지역 3곳을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추가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범 사업자는 부산대(부품소재산학협력연구소), 한화테크윈, 울산과학기술원, 용마로지스, 쓰리디토시스, 유시스, 아주대, 쓰리에스솔루션, 자이언트드론, 한국비행로봇 등 10개 컨소시엄(20개 업체·기관)이 선정됐다.

시범사업 지역은 경상남도 고성군, 부산광역시 영도구, 충청북도 보은군 등 3곳이다.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드론 규제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업체·기관 대상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검토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확정됐다.

드론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전국 7곳의 전용 공역에서 25개 대표 사업자(59개 업체·기관) 참여로 진행한다.

국내 첫 실증사업인 드론 시범사업은 새로운 분야의 드론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적정 안전기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전용 공역에서 15개 사업자(41개 업체·기관)가 참여해 실증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올해 2월부터 산불 감시·조난자 수색, 구호물품 수송·소화물 택배, 시설물 안전진단, 국토조사 등 분야의 드론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740시간의 비행시험을 통해 비행안전성, 자동비행 및 이착륙 정확도 등의 성능 검증을 위한 테스트 추진과, 10월부터는 가시거리 밖 비행(1km 이상) 등의 시험도 진행 중이다.

내년부터는 신규 공역 등 다양한 실증환경에서의 테스트, 해양지역 드론 활용, 다수의 드론을 동시에 이용한 임무 수행, 야간 비행 등 새로운 드론 활용모델 발굴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번 시범사업 확대로 지난 5월 국내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규제혁신과 지원 방안의 세부 추진과제도 최종 완료했다.

드론 창업 활성화를 지원을 위해 드론 사업범위를 국민 안전·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소형 드론 자본금 요건을 면제해 신규창업을 지원한다. 전문교육기관도 3곳에서 7곳으로 확대했다.

비행여건 개선을 위해 비행승인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 범위를 25㎏ 이하로 했다. 안전정보 앱도 보급했다.

시장 수요창출을 위해서는 토지보상(LH 등)과 지적재조사(LX, 지자체) 등 공공 분야 실증을 추진하고 항공촬영 허가 기간(공공)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또한 미래 무인항공시대에 맞춰 유·무인 항공기용 국가비행시험장 및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3곳 등 시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드론 교통관리체계 개발과 보안 등 안전기술개발도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드론 활용 시장은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영리 목적의 드론 사용사업체는 1000개를 넘어섰고, 신고 등록된 드론은 2000대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드론 사업범위 확대, 소형 드론 사용사업 자본금 면제 등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5개월 동안 신고 등록된 드론은 800대 이상, 사용사업 업체는 200개 이상이 증가했다.

공역 위치도 ⓒ국토교통부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공공기관과 드론 제작업체 등의 새로운 드론 활용 분야 발굴에 기여하고 상용화를 앞당길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활용도가 높은 전용 공역 3곳에 통제실, 활주로 등을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야간·비가시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운항허가 제도 등을 검토 중”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드론 택배, 야간 방송중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상용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