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차량 화재' 용의자 남편 범행 시인…추가 조사 중
범행 수법이나 동기에 대해서는 침묵 중
'군산 차량 화재'의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던 '남편'이 경찰에 범행을 시인했다.
지난 4일 오전 6시 40분께 군산시 개정면의 한 농로에 세워져 있던 그랜저 차량 안에서 화재로 숨진 고 모(53·여) 씨에게 타살 혐의가 발견되면서 해당 사건은 '사고사'가 아닌 살인사건으로 전환됐다.
14일 전북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불에 태워 차와 함께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조사를 받던 남편 최모 씨(55)가 "내가 아내를 죽였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최 씨는 검거 당시 범행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심경의 변화를 느끼고 범행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다만 범행 수법이나 동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씨는 지난 4일 부인을 살해한 뒤 차량에 불을 질러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사고사인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차량 감식 결과 등 조사 과정에서 타살 혐의가 확인돼 이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범행을 자백한 최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와 수법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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