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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기각]주요 외신 "최고 자리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 빠르게 타전


입력 2017.01.19 06:11 수정 2017.01.19 06:14        정세희 기자

주요 외신들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19일 새벽(한국 시간) 관련소식을 빠르게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자마자 “국정농단 스캔들에 연루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요 통신사들도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서울발로 빠르게 타전했다. 로이터는 "이번 판결은 2014년 아버지(이건희 회장)가 심장마비로 움직일 수 없게 된 공백을 메우려는 이 부회장에게 안도감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AFP통신도 “박근혜 대통령이 연루된 부패 스캔들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 횡령,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영장 기각 판결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이 앞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한국 최고 영향력 있는 회사의 최고 자리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는 해석을 내놨다.

AP통신은 "법원이 삼성그룹 후계자를 구속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향후 특검팀이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을 수사하는데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세희 기자 (jshjs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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