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감들, 만18세 선거 부작용은 무시해”
참정권 확대만 고려말고, 법적·교육적 보완책 마련부터 해야
참정권 확대만 고려말고, 법적·교육적 보완책 마련부터 해야
지난 1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선거연령 만18세 하향을 촉구하는 성명을 낸 가운데 참정권 확대에 앞서 법적·교육적 보완책 마련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 돼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먼저 교육적인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해야 할 교육감이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고 정치적인 행위를 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아무리 긴급 안건이라고 해도 찬반 논란이 큰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교육적 부작용에 대한 검토나 교육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시도교육감협의회 설치 및 운영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정치적 쏠림과 특정주의, 이념으로의 편중 등이 심한 우리나라의 정치적 현실이 고3 교실에 도입될 경우 교실의 정치장화, 선거장화는 불을 보듯 자명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대다수의 만 18세가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나 장치, 접근성 등이 일반 성인에 비해 부족하다”며 “과연 어떻게 정치적 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와 함께 “일부 학생이 특정 후보자의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지지 또는 반대, 시위 등 정치적 행위를 할 때 학교와 선생님이 어떻게 대처하고 지도해야 할지 방안은 있느냐”며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교총은 “선진국 추세를 무조건 따라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적 만18세 성년 연령과 학제가 서로 다른 점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것이 진정한 선진화”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 17곳 시·도교육감들의 연대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9일 경기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 모여 1월 총회에 참석한 전국 11곳 교육감의 만장일치로 ‘선거권 연령을 18살로 확대하는 법 개정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교육감들은 성명서를 통해 “선거권 연령을 18살로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중앙선관위도 제안한 세계적 추세이며 민주주의의 산교육”이라며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 세대 통합과 사회적 활력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숙제를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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