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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이자·보증료 줄어든다…31일부터 적용


입력 2017.01.24 06:00 수정 2017.01.24 01:41        이소희 기자

신혼가구 우대금리 상향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도 확대

신혼가구 우대금리 상향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도 확대

국토교통부는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를 상향하고,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 취급기관도 확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공공임대리츠까지 시행하게 된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가 오는 31일 신규 접수분 부터 적용된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신혼가구의 우대금리는 연 0.5%p에서 0.7%p로 상향된다.

기존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신혼가구는 추가대출에 한해 상향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신혼가구는 연소득에 따라 연 1.6~2.2% 수준으로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만약 월세 성실납부자라면 추가로 0.2%p를 우대받아 1.4~2.0%에 이용이 가능하다.

신혼가구가 5억4000만원(평균대출액) 대출 시 연간 10만8000원, 10년 이용 시 약 108만원(이자)의 주거비가 절감되며, 올해 신혼가구 우대금리 적용 예상 가구 수(2만3437가구)를 고려할 경우 10년간 총 253억 원의 이자가 절감될 전망이다.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협약기관은 확대된다.

임차보증금 채권 양도 구조도 ⓒ국토교통부

그간 버팀목전세대출 때 보증료 부담이 없는 채권양도 방식은 LH와 S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오는 2월부터는 공공임대리츠(NHF 1∼6호)의 임대주택의 입주자들도 채권양도 방식을 이용해 보증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4300만원(공공임대 평균대출액) 대출 시 연 7만원, 10년 이용 시 약 70만원의 주거비(보증료)가 줄어들게 되며, 공공임대리츠 채권양도 대상 전체가구(2만4000가구)를 고려할 경우, 10년간 총 169억 원의 보증료가 절감될 전망이다.

또한 공공임대리츠의 임대주택 입주자가 버팀목전세대출을 위해 기금 수탁은행 방문 시 대출부터 채권양도까지 원스톱으로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가구 우대금리 상향으로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돼 출산율 제고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출채권 양도방식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경감에 도움이 돼, 공공임대리츠가 공급하는 전체 임대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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