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가구 우대금리 상향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도 확대
신혼가구 우대금리 상향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도 확대
국토교통부는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를 상향하고,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 취급기관도 확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공공임대리츠까지 시행하게 된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가 오는 31일 신규 접수분 부터 적용된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신혼가구의 우대금리는 연 0.5%p에서 0.7%p로 상향된다.
기존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신혼가구는 추가대출에 한해 상향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신혼가구는 연소득에 따라 연 1.6~2.2% 수준으로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만약 월세 성실납부자라면 추가로 0.2%p를 우대받아 1.4~2.0%에 이용이 가능하다.
신혼가구가 5억4000만원(평균대출액) 대출 시 연간 10만8000원, 10년 이용 시 약 108만원(이자)의 주거비가 절감되며, 올해 신혼가구 우대금리 적용 예상 가구 수(2만3437가구)를 고려할 경우 10년간 총 253억 원의 이자가 절감될 전망이다.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협약기관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