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출마 자격' 논란 씻어내나
국회 입법조사처 "유엔 사무총장, 퇴직 후 공직 가능"
역대 사무총장 7명 중 출마 2명…정치권 '공세 대상'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출마 자격' 논란을 씻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논란의 핵심은 '대선 출마 시 유엔 결의 위반 여부'다. 유엔은 1946년 유엔 사무총장 임기 만료 후 정부 직책을 만드는 것에 대해 제한하는 11호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를 '직역'하면 여러 나라의 비밀을 취득할 수 있는 반 전 총장은 최소한 퇴임 직후 어떤 정부 직위도 맡아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는 30일 유엔 결의안 11호에 대해 유엔이나 회원국에 불이익이 되지 않으면 공직에 종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결의안 준수 노력은 해야한다는 뜻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유엔 사무총장의 임명 조건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의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결의안에서 법적 구속력을 의도했다고 볼 수 있는 단서를 찾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결의안이 퇴직한 유엔 사무총장의 공직 제한에 대해 규정하면서 'shall'과 같이 의무를 명시하는 조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should'나 'desirable'와 같은 권고적 성격의 단어를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반 전 총장은 "나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막는 그런 조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유엔 11호 결의안이 대선 출마를 제한하는 강제 조항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선거관리위원회도 반 전 총장의 출마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 '공세 대상'…유엔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반 전 총장의 출마 자격 논란은 야권의 공세 대상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 전 총장은 유엔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나라를 자긍심을 지키는 쪽으로 자중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고, 안희정 충남지사는 "전직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에 도전하는 건 유엔 정신과 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이미 출마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엔의 공식입장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성 고양시장은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가 적절한지를 묻는 서한을 유엔에 발송했다.
이와 함께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와 관련해 UN에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청원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도 진행되고 있다.
역대 유엔 사무총장 7명 중 대선출마 2명
역대 유엔 사무총장 7명 가운데 퇴임 후 대선에 출마한 사람은 쿠르트 발트하임 전 총장(오스트리아)과 하비에르 페레스 데 케야르 전 총장(페루) 등 2명이다.
다만 두 전임 사무총장 모두 퇴임 후 4년 이후에 출마했다.
반 전 총장은 퇴임 직후 대선에 출마하는 만큼 '절차적 문제' 보다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시비에 가깝다.
결국 유엔의 유권해석에 따라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자격 논란의 불씨가 잦아들지 여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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