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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월세전환율 3년만에 최저…7.8%→4.9%로 하락


입력 2017.01.30 13:27 수정 2017.01.30 14:35        박민 기자

저금리 기조 영향…과거와 달리 월세 물량 많아진 것도 요인

ⓒ서울시

지난해 10∼12월 서울 시내 반전세 주택 전월세전환율이 조사 이래 최저 수준인 4.9%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4분기 전월세전환율 등 관련 정보를 서울 통계 홈페이지(http://stat.seoul.go.kr)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에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붙는 이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전세보다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이고, 낮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

시는 2013년 3분기부터 자치구별, 5개 권역별, 주택유형별, 전세보증금별로 전월세전환율을 공개하고 있다.

전월세전환율은 2013년 3분기에 역대 최고인 7.8%, 같은 해 4분기는 7.6%를 기록했다. 이후 2014년 1분기 7.7%, 같은 해 2분기 7.3% 등 꾸준히 하락세를 보여왔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영향이 있다"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물량이 적었던 2013∼2014년과는 달리 근래 월세가 많아진 것도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5.7%), 용산구(5.4%), 은평구(5.4%) 등이 높게 나타났다. 강동구(4.1%), 서초구(4.3%), 송파구(4.3%) 등지는 낮았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중구·용산)과 서북권(서대문·마포·은평)이 5.3%로 높았다.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은 4.3%로 가장 낮았다.

주택 유형과 함께 살펴보면 도심권 단독 다가구가 6.3%로 가장 높았고, 동남권 아파트가 4%로 가장 낮았다.

전세보증금 수준이 1억원 이하일 때 6.3%, 1억원 초과시 4.2%~4.4% 로 연 2%p를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억원 이하 단독다가구는 6.6%로 아파트보다 높은 이율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가 장기간 1.25%로 고정돼 있고, 작년 11월30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 따라 전월세전환율 상한이 그간의 5%에서 4.75%로 하향됨에 따라 앞으로 전월세전환율도 이를 반영하는 수준으로 지속 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기준금리에 3.5%를 더한 이율 또는 1할(10%) 중 낮은 값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2016년 6월 9일 이후 동결)이므로 3.5%를 더한 4.75%가 상한선이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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