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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정교과서 최종본·검정교과서 집필기준 발표


입력 2017.01.31 11:00 수정 2017.01.31 10:15        이선민 기자

“국민 참여형 교과서 개발의 새 지평을 열었다” 평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 참여형 교과서 개발의 새 지평을 열었다” 평가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28일 공개된 국정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편찬심의회심의 등을 거쳐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을 확정·발표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2018학년부터 적용될 역사 검정교과서의 집필기준도 발표했다.

31일 오전 11시 이영 교육부 차관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하면서 “지난 2015년 11월 3일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가 국정제로 결정된 이후, 1년여의 기간 동안 각계 전문가 및 여러 역사 전문 연구기관과 관계기관의 집필 및 검토를 거쳐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교과서 개발 사상 최초로 교과서 원고를 웹상에 공개해 국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국사편찬위원회와 집필진의 면밀한 검토와 편찬심의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최종본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특히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 “친일 반민족 행위의 구체적 제시, 일본군‘위안부’관련 서술 강화, 제주 4·3사건의 구체적 서술, 새마을 운동의 한계점 명시 등 본문 및 읽기 자료의 내용도 크게 수정·보완했다”고 자신했다.

앞으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은 연구학교의 현장 적합성 검토, 최종본 웹공개 등을 통한 국민 의견 추가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최종본은 현장검토본과 마찬가지로 ‘올바른 역사교과서 특별 홈페이지’에 E-book 형태로 게시된다.

각 학교는 2018학년도부터 2017년 말 검정 심사에 합격한 검정교과서와 국정교과서 중 1종을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본문 및 읽기 자료의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등 국민 참여형 교과서 개발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자평했다.

한편, 교육부는 또한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라 2018학년도부터 적용될 검정교과서의 집필기준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8․15 광복이후 ‘친일 청산 노력과 한계’를 기준으로 제시하여 친일 청산의 역사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하며 “‘대한민국 출범’관련 표현도 ‘대한민국 수립’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다양하게 서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소개하고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로서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일본 주장의 허구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논리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와 검정 심사기관(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검정 심사 기준과 검정 심사 일정 및 절차 등을 담은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검정도서 검정 심사 예비공고’를 실시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마련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집필기준’을 통해,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있는 검정교과서가 개발․보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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