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조정대상지역 상반기 2만8000가구 분양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및 1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 점검해야
올 상반기 서울과 경기·부산 등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아파트 2만8000여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해당지역은 1순위 청약자격 및 5년내 당첨 이력 ‘무’ 등의 청약 조건이 강화된 만큼 청약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일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전국의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60개 단지 2만7522가구로 조사됐다. 서울은 34곳 1만3640가구, 경기도 16곳 9449가구, 부산7곳 3472가구, 세종시 3곳 961가구 등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3 대책을 통해 ▲서울 25개구 민간·공공택지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민간·공공택지,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민간택지 ▲세종 공공택지 등 37곳을 청약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했다.
우선 조정지역에서 청약하려면 반드시 세대주여야 한다. 1순위 자격을 갖춘 세대주라고 하더라도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원이 있거나,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에는 청약할 수 없다.
또한 재당첨 제한도 받는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일정 기간 내 다시 다른 주택을 당첨 받을 수도 없다.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지역 내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당첨 받은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전용 85㎡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부산 등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조정지역에서는 3년(85㎡ 이하), 1년(85㎡ 초과)간 다시 주택을 당첨 받을 수 없다. 재당첨제한은 11.3대책 이전에 당첨된 사람도 소급적용되며 세대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3년 전 서울에서 전용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당첨된 날부터 5년간, 즉 앞으로 2년간 다시 주택을 당첨 받을 수 없다.
조정대상주택에 2순위로 청약하더라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청약통장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은 없다. 조정대상주택의 경우 청약가점제 40%(전용 85㎡이하)가 계속 유지된다.
조정대상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크게 늘어났다. 강남구 등 서울 강남 4개구 및 과천 성남(공공 및 민간택지)과 하남 고양 동탄2신도시 세종시(공공택지) 분양주택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나머지 서울 지역은 1년 6개월로 종전보다 1년 늘어났다.
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부적격 당첨자가 11.3대책 이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나 20~30%에 달한다”면서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1년간 청약을 할 수 없으니 반드시 1순위 청약자격과 청약가점을 확인하고 청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1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는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이다. 특히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아예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지 못한다. 서울 강남3구 재건축단지들은 분양가가 높아 적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 역시 잘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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