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절차에 개입해 '훼방'
규정상 '자율적 신청' 절차임에도 전교조 '외부의견' 강요
연구학교 신청했던 학교도 철회하는데 교육부는 속수무책
연구학교 신청하려던 학교도 철회하는데 교육부는 “할 수 없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움직임이 있는 학교에 찾아가거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가운데, 교과서의 국정화 문제를 떠나 학내구성원이 결정하는 일에 외압 행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울주군 삼남중학교가 결국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신청 계획을 철회했다.
학교 관계자는 외부 압력 때문에 신청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삼남중학교에는 지난 3일 연구학교 신청 추진에 항의하는 전교조 울산지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몰려왔었다.
곧이어 전교조 대구지부는 “한 자사고에서 연구학교 지정 시 교직원 의견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피하기 위해 자체 예산으로 박근혜 국정 교과서를 도입하려 한다는 말이 들려온다”며 “편법적으로 국정교과서 도입을 꾀하고 있는 해당 사립학교는 이를 당장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또한 “(연구학교 신청을)강행할 경우 전교조 대구지부와 참교육 전교조지키기 대구공대위는 이에 맞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4조(지정 등)에 따르면 연구학교는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전교조는 학교장이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연구학교 신청에 외부 의견을 강요한 셈이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국정교과서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연구학교 지정에 대한 문제로 생각해보자”며 “연구학교 신청권한은 학교에 있다. 그런데 특정 단체가 압력성 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측도 “교과서 선정의 권한은 학교에 있고, 학교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며 “연구학교 신청 움직임에 외부에서 압력을 자율적으로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부분에 외부의 압력이 존재하는 것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유상범 연구관은 “(학교 앞의 시위 등에 관해) 법리적 검토를 했으나, 개인 의사표현의 자유는 간섭할 수 없어 교육부도 제어할 권한이 없다”며 “만약 학교 측에서 행정적으로 위해가 됐다고 교육부에 의뢰를 하면 조사는 가능하지만 선제적으로 조치할 방법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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