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대법원까지 갈까…절망 속 상고 여부 관심
15년 만에 한국땅을 밟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가수 유승준(41)이 또다시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3일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승준의 한국행 꿈은 점점 희미해져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행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대법원 상고를 통해 다시 한 번 법률적으로 다툴 기회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인 임상혁 변호사는 "2심 판결은 유승준이 결국 평생 못 들어온다는 의미"라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유승준과 상의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유승준이 상고할 가능성이 높다. 2015년 이후 한국땅을 밟기 위한 유승준의 노력은 눈물 겨울 정도다. 1%의 가능성이라도 남아 있다면 포기할 이유가 없다.
유승준은 2000년대 초반 가수로 절정의 인기를 누렸지만, 의도적으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평소 방송에서 "군대에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음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의 배신감은 극에 달했다.
당시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을 근거로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했고, 이 같은 조치는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한국행 허락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그해 9월에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또다시 거부당했다.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을 통해 소송을 제기, 한국행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또다시 절망 속에 빠진 상태다.
유승준 측은 재판 과정에서 병역 의무 대상자 국적을 포기한 이들은 적지 않지만, 입국을 금지당한 사례는 유승준이 유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입국금지 조치가 무기한으로 지속되는 건 부당하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아직까지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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