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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로 다가온 보험계약 만기, 문자메시지로 미리 알려준다


입력 2017.02.28 10:24 수정 2017.02.28 10:26        배근미 기자

2016 금감원 콜센터 주요 금융애로 및 제도개선안 발표

보험금 만기환급금 시점 별 안내방안 ⓒ금융감독원

다음달부터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보험계약 만기를 문자메시지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도 금감원 콜센터 1332로 접수된 금융애로 상담사례 및 제도개선 사례 가운데 관행 개선에 반영된 두 가지 사례를 28일
발표했다.

당국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보험사들이 일반우편 외에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등 안내수단을 다양화해 보험가입자가 가입한 상품 만기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 만기 이전과 이후, 매년 환급금 수령 시까지 주기적으로 기간별 적용금리 수준과 만기환급금 청구 시 필요 서류와 절차 등을 추가 반영하는 등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서비스는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아울러 태아보험이라는 명칭으로 보험가입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어린이보험의 보험개시시점 역시 명확화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만혼 증가로 신생아 출산 위험에 대비해 임신 중 태아를 위한 어린이보험 가입률이 급증하는 가운데 명칭 상 오해로 진단 즉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일부 어린이보험 상품에 대한 시정요구권을 발동해 오인 가능성이 있는 안내 문구를 수정하고 향후 어린이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안내자료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태아를 위한 어린이 보험의 보장개시시점을 명확히 안내함에 따라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피해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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